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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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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sedae/222621816469
1신>> 방역패스, ‘서울 마트·백화점’ 대상 효력 정지
12~18세는 전체 시설에서 효력 정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서울 소재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식당과 카페, 도서관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전체 시설에서 모두 정지시켰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이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낸 대상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000㎡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이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신>> 5∼11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검토‥"내달 접종계획 마련“
정부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가 5천명으로 증가하기 전인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을 계속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는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은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임 단장은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소아용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며 "여러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3차접종을 받고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시행할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었다.
방역패스의 완전 철폐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진 못한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기나긴 싸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방역패스로 상징되는 강제적인 백신 접종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된 법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다시 내달부터 5∼11세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고, 3차에 이어 4차 백신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아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림자 정부를 위해 일하는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앞으로 석달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이토록 백신접종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폭주하는 이 정부의 질주를 막아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래본다.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에베소서 6장 11, 12절)
- 예레미야 -
첫댓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신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접종도 방역패스도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