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아니라 법령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죠.
*내용;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해설;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해야할 보상금 총액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예;
피해자의 부상이 1급이면 1,500만원
2급~3급이면 800만원,
14급이면 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등급 결정이 중요하죠.
위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한 등급을 높이느냐에 대한 규정입니다.
진단명이 여럿일 경우(즉, 부상급수가 여러개일 경우)
무조건 한등급 높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부상등급과 3등급 이내의 부상등급이 있을 경우에만,
한등급 높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부상 1급과 2급이 있다면--->1급(1급 이상은 없으므로)
부상 2급과 5급이 있다면--->1급.
부상 7급과 8급이 있다면--->6급.
부상 4급과 9급이 있다면--->4급.(3등급 이내가 아니므로)
부상 11급과 12급이 있다면--->11급(주 상해가 11급이므로)
*이해가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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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상급수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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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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