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24.7.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ʼ25.1.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ʼ25.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 금융지주 회사 | 금융투자업자 | 보험회사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상호저축 은행 |
전체 | 전체 |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 □ 1단계(’25.1.2일까지) → □ 2단계(’25.7.2일까지) → □ 3단계(’26.7.2일까지) → □ 4단계(’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5.4.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①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②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③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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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25.1.15. 금융위원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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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5.1.15.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7.2.까지)
▶(적용내용)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5.1.15.~4.11.)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7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 |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