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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네트워크 시스템
◈ 강의일 : 2012년 4월 8일 주일 오후 2시 ◈ 성경구절: 계 13:16~18 (참고 구절 : 계 14:9~11) ◈ 목 적 : 공학적, 현실적, 신앙적 접목 ◈ 조 건 : 666은 상징이 아닌 현실, 확실한 것만 인증, 가능성은 ???
A. 성경내용 집어보기 1. 666 표에 표현 : 모든 성경은 연결되어(네트워크) 있다. - 계13:16.오른손에 받는 표 : 이루어짐 - 16.이마에 받는 표 : 진행중 - 17.매매하는 표 : 진행중 - 17.짐승의 이름 : 진행중 - 17.그(짐승) 이름의 수 : 진행중 - 18.짐승의 수(중복) : 진행중 - 18.사람의 수 : 진행중 - 18.육육육(666) : 일부 이루어짐, 일부 진행중 - 계14:9.이마에 받는 표(13:16.중복) : 진행중 - 9.오른손에 받는 표(13:16.중복) : 이루어짐 - 11.그 이름의 표 : 이루어짐 2. 666 표를 받았을 때의 결과 - 계14:10.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 10.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순수한) 부은 포도주. - 10.불과 유황의 고난. - 11.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영원토록) 올라간다. - 11.밤낮 쉼을 얻지 못함 3. 666 표가 나타날 때 사회현상 : 계13:12~15 - 계13:12.먼저(처음) 나온 짐승, 나중 나온 짐승 - 12.먼저 나온 짐승 : 죽게 된 상처가 자 - 12.~ 14.나중 나온 짐승 사회적 능력 • 땅에 거하는 자들을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 •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함. •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함. •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함. • 그 짐승(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줌 : 말하게 됨. • 짐승(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 다 죽임 • 모든 자에게 666 표를 받게함.
B. 성경의 상호연결 관계 및 이해 1. 666 표의 성경적 연결고리(네트워크) ※ 짐승(나중 나온 짐승) = 사람, 666 = 표, 이름 ※ 이름과 표는 분리.
2. 앞으로 확인 사항 : 이마에 받는 표, 매매하는 표, 짐승(사람)의 이름 3. 정리(666의 완성) - 이름을 풀어 합산 할 때 666 되는 사람나타 남. - 666이 되는 표가 나옴. -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함. - 이것을 매매의 수단으로 이용함
C. 666의 현실적 의문점 1.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삽입할) 수 있나 ? - 오른손이나 이마가 가장 적합한 베리칩이 있음. 2. 오른 손에 적용한 예가 있는가 ? - 베리칩이 있음. • 멕시코 : 보완 및 신원확인용 • 영 국 : 범죄자 감시
3. 이마에 적용한 예가 있는가 ? - 베리칩이 가능하나 ⇒ 아직 찾지 못했음. 4. 매매하는 표가 될 수 있나 ? - 베리칩이 진행과정에 있음. ⇒ 세계 대부분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5. 짐승(사람)의 이름이 666에 되는 사람 현재 등장해 있는가 ? - 오바바, 부시 등이 있음. ??? 6. 매매의 수단으로 666이 되는 표가 있는가 ? - 현재 베리칩으로 가능. 7. 666표(베리칩이 모든 모습을 갖추었음)를 받으면 왜 지옥 갈까 ? 회계하면 되는데?
D. 베리칩 환경 1. 구축현황 - 정보저장(슈퍼컴퓨터) + 기더기(이동수단) + 베리칩(실체) + 뇌(믿음, 정보체)
2. 회개(repentance, 悔改)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축가능 - 사람 통제 : 뇌를 통제 = 생각, 마음, 감정을 통제 가능 ⇒ 회 (悔) - 뉘우칠 회 - 사회적 통제 : 사회환경 = 애국법, 증오법, 건강보험법 ⇒ 개 (改) - 돌이킬 개 3. 가설 : 회(悔)와 개(改){적그리스도(세계통치자)를 섬기}를 못하는 기술이 가능할 할까?
E. 뇌 : 회(悔) - 뉘우칠 회 1. 뇌구조 : 3층구조(풀 맥린 가설)
2. 뇌와 몸의 신경계
3. 뇌의 정보 입력 - 자연적 경로
- 베리칩을 통한 경로 • 신경말단의 전기자극 ⇒ • 베리칩 전류 : 1.6 mA 이상 : 가능? • 뇌의 주파수 : 0.5 ~30 Hz ⇒ • 베리칩 주파수 : 125KHz 이상 : 불가능 • 뇌파의 종류 : 베타(β) : 14~30 Hz / 일상직인 의식상태알파(α) : 8~12 Hz / 명상(스트레스해소), 집중(학습능력향상)세타(θ) : 4~ 7 Hz / 가수면(졸음) 상태, 초능력을 발휘할 때 델타(δ) : 0.5~3 Hz (깊은 수면) • 뇌 주파수 대역 : 0.5 ~ 15 Hz ⇒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 0.1 Hz 단위 • DNA 정보를 바꾼다? → 뇌조정, 마음조정 ? ⇒ 부모가 자녀를 넘겨주겠고, - 뇌에 직접제어를 통한 경로 : 생각을 읽는 기계를 통해 가능
- 기타 경로에 의한 통제 : 불확실성이 있음. • 최면을 통해 생각 변경 : 단기적, 지속력 의문? • 뇌 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변경 : 현실적이지 못함. ⇒ 언제 될지 시간 예상이 곤란. → 뇌 운동 15분 : 1시간 유지 / 6개월 심리운동 → 불안감 줄어듬 → 도파민 증가 • 나노로봇, 인공망막칩, 인공청각칩 : 보편적이지 못함.-> 앞으로 주목할 부분임. • 뇌 전파 무기 : 뇌를 노예화 → 성경적 연관성이 부족 4. 뇌의 정보 입력에 대한 반응(뉴런) 4.1 신경망 생성과정
4.2 인체 에너지 시험 • 지감 : 손 사이에서 느끼는 에너지 • 뇌파진동 : 뇌파를 진동하는 것 :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달되는 전기에너지 → 동물시험 : 1875년 영국의 생리학자 R. 케이튼이 처음으로 토끼ㆍ원숭이의 대뇌피질에서 나온 미약한 전기활동을 검류계로 기록. → 사람 시험 :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 베르거가 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수반되는 전기적인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여 처음으로 기록. 4.3 정보입력에 대한 뇌 반응
5. 뇌와 마음(생각)의 관계 • 양자 물리학 : 모든 것을 파동에 의해 움직인다. • 마음(생각) → 에너지 → 혈액 → 물질(행동) 변화 : 물 경정체. • 플라시보 효과 : 거짓정보 → 진짜 정보로 • 노 시 볼 효과 : 진짜정보 → 가짜 정보 • 즉 뇌에 무엇을 어떻게 입력시키느냐가 중요함. • 생각 제어 → 의심이 방해 → 앎(배움, 사실)으로 해결 (or 믿는 것) • 감정 제어 → 두려움이 방해 → 기쁨(기도, 감사)으로 해결 → 용기 • 어울림 : 두려움은 기쁨을 통하여 사라짐 6. 최면술에 의한 뇌통제와 행동의 연관성 • 최면술 : 정상인 → 최면건다 → 정상으로 걷는다 → 핸드폰으로 최면 명령어 내린다 → 절음발이 걸음을 한다 → 최면해지 명령어를 내린다 → 정상인 다시 걷기 시작한다.
7. 개(改)(=돌이킬 행동)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 할까?
F. 베리칩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 : 개(改) - 돌이킬 개 1. RFID 시스템과 인체에 미치는 기술 환경적 문제 1.1 전파의 인체 유해성 • 한국전파학회는 1999년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을 발표 • 100 kHz 이하 주파수 : 백혈병, 신경조직 종양, 제한된 범위의 유방암, 신경을 흥분 • 100 kHz 이상 주파수 : 신경과 근육세포의 흥분으로부터 열작용 • 10 MHz에서 300 GHz까지의 주파수 : 1 ∼ 2 ℃ 이상의 온도상승, 건강에 나쁜 영향미침 • 2.45 GHz 전자기장 : "마이크로파에 의한 환청" 효과, 망막, 홍채 및 각막 내피 등에 영향 1.2 RFID와 폐기·재활용에 대한 의문 • 전자추적표'들의 사후처리 : 재활용, 폐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 •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 저장된 정보들은 재활용·폐기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것인가? •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할 것인가? • 이와 비슷한 RFID에 대한 수 많은 의문들은 지속적으로 해답이 도출 필요. ※ (출처 : 정보인권 http://action.or.kr 빅브라더스 보고서 중에서 ※ 작성자 : 시민행동 2005-06-10) 1.3 생활 속의 RFID
2. “베리칩이 666 표다“에 대한 반대의견 • 미 법안 HR 3200 → HR3590 & HR4872 → WEB 상은 최종안 아니다. → 최종안에는 베리칩 삽입이 없다. ???? 통과된 문서 확인 필요. or 내년을 지켜봐야 함. • 칼 센더슨 : 베리칩 개발자라 주장 : 거짓 → 1994년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 • 반대론자 : 변종길 교수(인권문제로 봐야함.) 3. 칼 샌더슨의 거짓 : 김 성철 교수 주장 •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음, 홍콩에서 받았다는 명예박사학위도 근거가 없음. • 정보통신부는 2003년 4월부터 시행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을 미국과 같은 1.6W/Kg. • 주파수 범위(100KHz-10GHz)을 기준치로 정하고 기준을 넘을 경우 판매를 금지 • 유럽, 일본 : 2.0W/Kg임. • 칼 샌드슨 주장대로 전자파로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 수 마이크로 와트정도 밖에 안 되는 출력으로는 불가능. (핸드폰 출력의 수십만 분의 일 정도) •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믿어야 되는 이유 :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 • 칼 샌더슨이 말한 베리칩의 전능한 능력 때문이 아님. • 윗 글에 대한 전문성 : 한국 전파공학 최고 권위자 김영권 박사와 면담.→ 연세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 받음, 연세대 교수, 광운공대 학장, 건국대 교수, 한국 전자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 → 전공 : 전파공학. • 김영권 박사의 증언. → “ 칼 샌더슨의 주장은 과학 기술로 볼 때 완전허구.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음. → 김성철 교수가 주장(본 글 쓴이)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라고.... 말함. • 김성철 교수 제시 : 못 믿으시겠다면 그분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드릴 수 있음. 4. 사회적 환경 4.1 미국 사회의 변화 환경 가능성 • 미국 경제위기(돈 : 매매의 수단) 의료보험법 시행 → 달러 부도 → 아메로 전환 → 국민 반발 or 시위 → 애국법(의심법) 가동 → 군부대 투입 가능 → 국민통제 • 미국 애국법의 변화 미국 애국법(의심법 or 테러법) : 2001년 10월 Patriot Act. → 2011년 12월 31일 오바마 대통령 통과((조인) : ND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2012년 미국시민 감시 추가. → 군부대 투입 가능 → 테러분자 의심자 구금 가능(의심법) → FEMA 수용소(플라스틱 관) → 의심법, 의료보험법 등을 이용 베리칩 삽입 → 국민통제 • 증오범죄법(증오법)과 의료보험법의 변화 증오범죄법 2009년 10월 28일 통과 → 의료보험법 2010년 3월 23일 통과 → 2013년 3월 23부터 의무시행 → 베리칩 삽입 → 거부 → 벌금형 2017년 → 터러분자 취급 → 애국법(의심법) 적용 →시위자 강제진압 → FEMA 수용소(플라스틱 관) → 국민통제
4.2 미국 부시 애국법 (의심범 or 테러법) • [미국 부시 애국법] : 美의회, 애국법 연장안 통과…오바마 서명 기사입력 2011-05-27 17:33 • FAMA 수용소 동영상 ⇒ CDC(질병통제센터) 소속
• 1회용 관 → 여러명 수용 가능 4.3 미국 오바마 증오범죄법(증오법 : Hate Crime Law) • 악한 자는 악한대로, 선한자는 선한대로 내벼려 두라 → 증오범죄법 • [미국 증오법] : [뉴스]→
등록 : 2009.10.29 21:30
4.4 미국 오바마 건강의료보험법 - 오바마 2010년 3월 23일 승인 : 2013년 3월 23일 ("New Health Care Law") 베리칩 시행 - [미국 오바마 의료보험법] : [뉴스] • [뉴스] : 미 건강보험 의무가입, 주민 반발 심해 2012-03-29 오후 2:23:52 게재 • [뉴스] : 미국 전국민의료보험, 대법원서 결판 2012-03-28 오후 2:18:59 게재 연방대법관 보수파 5명, 의무화에 회의감 강해 6월 위헌판결나면 오바마 핵심사업시행 못해 • [뉴스] : 한겨레신문 한겨레휴센터 등록 : 2012.04.09 19:28 [세계의창]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의 운명 / 딘베이커 • 2012년 3월 28일 : ("New Health Care Law") 베리칩 위헌 소송중 - 의료보험법 통과 이후 변화 • 미국 중견 은행들 : 2017년까지 금융거래 → 마이크로칩(= 베리칩) • 베리칩 삽의 의무시행 : 거부자 벌금 → 2017년 이후 : 강제수용 4.5 베리칩의 세계적 변화 • 이스라엘 ⇒ 베리칩 계획 : 군인들에게 PositivID 삽입. • 개인 신분증 : 모든 거래의 수단 • 한국 ⇒ 동물 삽입 : 2012년 말부터 서울시 본격시행(2010년 의무화) → 돼지사료 관리용 등 • 세포의 뇌파와 신경신호를 인식 및 해석 → 암세포 등의 질병 발견
• 회사명 : 포지티브 아이디 사 → 모델명 : 글루코칩(Gluco Chip) : 미국내 당뇨병 환자 2,500만 명에 삽입 목적으로 포장되어있음. 4.6 베리칩과 666의 관계 변화 • 베리칩의 현재와 미래
• 베리칩이니 / 딸러 붕괴니 / 북미연합이니 / 아메로 시대니 / 범죄증오법이니 / 오바마 건강의료법이니 / 피마캠프니 / 신세계질서니 / 군 부대 안에 설치된 단두대니 / 일루미나티니 / 프리메이슨이니 / 빌더버그 그룹이니 / 삼변회니 ⇒ 경제위기 탈출과 국민통제에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함. ※ 현실적 딜레마 : 인간 복제 가능 : 현실적 적용 못함 → 인권, 법 등 문제가 있음
G. 베리칩과 666의 남은 의문점 1. 베리칩을 GPS에 의한 직접 위치 추적이 가능한가? 2. 베리칩을 받고도 다른 매매 수단이 있다면? 그래도 666이 되는가? 3. 베리칩을 손에만 받고 이마에 받는 일이 나타나기 전에도 666표가 되는가? 4. 회개하면 다 구원을 얻는데 베리칩을 받고도 회개가 될까? 5. 베리칩을 받고도 회개가 된다면 그 회개는 구원을 받는 진짜 회개일까? 6. 베리칩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7. 베리칩이 666표가 되기 전에 베리칩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이 될까? 8. 666표에 대한 해석을 더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더하여 지는 것은 아닐까? 9. 형제가 형제를 넘겨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베리칩을 받은 자에 대한 애기 일까? 10. 베리칩의 주파수로 뇌 주파수를 조정(간섭)할 수 있을까? 11. 일명 오바마 건강보험법 :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중 ⇒ 판결나지 않았는데 → 여기서 위헌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 => 현재 통과 된 상태임
H. 베리칩의 사회적 문제점 및 해결사항 1. 베리칩 삽입은 전 세계로 점차적으로 퍼질 것이다. ⇒ 각국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2. 전 세계적으로 법적 통과 과정이 필요. ⇒ 시행을 위한 요식행위임. 3. 시행령 후 국민의 반발이 예상됨. ⇒ 실제 전면시행 되기까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됨. 4. 전면시행 전체보급이 필요함, ⇒ 후 3~4년 전후에서 대부분 칩을 받게 됨. 5. 대부분이 받은 다음부터는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제제(피해)가 가해짐(다가옴) 6. 미국에서 2013년 3월에 시행될 의료보험법에 따라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 2017년 까지 : 벌금 부과 및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017년 이후 : 법 위반으로 범죄자 취급. • 반대 시위자들 : 테러자로 취급 할 수 있음.(의심법 적용) 7. 미국의 애국법, 증오범죄법 및 의심법 ⇒ 테러자로 취급하여 국민통제. 8. 시위자 강경진압에 따른 처리방안 ⇒ 3~4명의 시체처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관(FAMA 수용소 보관 : 질병통제센터 소속) 세계 특허 받아 생산되어 있음
I. 결론 1. 기술적 조건은 거의 다 이루어 져 있음. 2.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임. 3. 베리칩의 진행방향이 현실적 연결고리(네트워크)가 666으로 가고 있음. 4. 베리칩은 가장 유력한 악의 모형임으로 버려야 함. 5. 위의 내용에 대한 최고의 반대자(피해자) ⇒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 6. 성경의 예언한 말세지말에 시대에 살고 있음. ⇒ 이루어 지는것은 시간이 해결 7. 악한자는 악한대로, 선한자는 선한대로 → 악이 모형이라도 버리고 → 쉬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어 → 롯의 아내를 생각하며 → 베리칩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함.
J. 그 밖의 베리칩 관련 내용 1. 2004년 베리칩 삽입 안전성 승인 : FAMA 2. 몸에 삽입하는 신용카드(베리칩)을 받아서 사용하든 사람이 버리겠느냐 ? 3. 베리칩을 받은 자가 언젠가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4. 신용카드의 변천은 ? 몸에 삽입하는 신용카드(베리칩)가 된다. 5. 의학적으로 뇌와 IT가 인터페이스가 될 까 ? 6. 에라 생체인식 방식 : 지문, 홍체, 얼굴 변화의 한계가 발생함. : 보조수단일 뿐이다. 7. 뇌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 → 해결방안도 있다. 8. 인도 : 세계최초 생체인식 프로그램 시행 : 지문, 홍체, 얼굴 인식 등→1,200,000,000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고유한 식별 번호 (UID)의 할당 9. 이마 : 뇌가 있는 곳 : 우리 몸의 피(에너지)의 30%를 사용 → 에너지가 많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음. 10. 성경적 오른손의 의미 : 강한 손, 많이 사용하는 손 (왼손잡이는 왼손)공학적 오른손의 의미 : 운동 에너지가 많은 손(왼손) → 전기에너지로 바뀜 11. 전기 ← 전류의 흐름 ← 전자의 이동 : 직접 운동(에너지)법, 간접 운동(에너지)법 12. 말의 힘 → 전파의 힘 → 전파의 힘은 가까울수록 클 수 밖에 없다. 13. 현 시대의 기술 발달 1) 87년 제트기 기종 : 안구 조정법 적용 2) 전파무기 : 전자장비 무력화 → 인간의 뇌를 전파무기로 노예화 기술 개발설 있음. 14. 현 시대의 기술 발달 : 사람 걷기 통제, 쥐 방향 통제, 뇌의 생각으로 휠체어 통제, 뇌의 생각을 문자로 변환하는 장치 개발
여기까지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 이하 참고 자료 -
뇌파의 종류 : 베타(β) : 14~30 Hz : 일상직인 의식상태알파(α) : 8~12 Hz : 명상(스트레스해소), 집중(학습능력향상)세타(θ) : 4~ 7 Hz : 가수면(졸음) 상태, 초능력을 발휘할 때델타(δ) : 0.5~3 Hz : 깊은 수면 ※ 12-15Hz : SMR 파(1965년 미국 UCLA의 스터먼 박사, 고양이 실험) : ※ 1971년 스터먼은 37 명의 간질환자 대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 얻음 ※ 완전 주의집중한 상태의 뇌파, 창의성, 뉴런 피드백 뇌파진동법 : 머리를 상하죄우로 흔듬 : 예) 도리도리 짝짝꿍 경동맥 초음파 사진 : 고개 돌리기, 눈동자 돌리기 : 정보입력, 생각이 잘 않됨.
[미국 부시 애국법] 美의회, 애국법 연장안 통과…오바마 서명 【워싱턴=로이터/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의회가 26일(현지시간) 민권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 요구를 거부한 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애국법의 3개 조항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 3개 조항은 27일 0시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한 만료 지적인 26일 밤 애국법 연장법안에 서명했다. 애국법 연장안은 찬성 250대 반대 153으로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수 시간 뒤 상원에서도 찬성 72대 반대 23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민권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에 쫓긴 의회 양당 지도부는 테러 용의자 추적을 위한 애국법안을 4년 더 연장한다는데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은 "애국법이 완벽한 법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권한을 정보기관 및 사법 당국에 부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국법이 없었다면 최근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것과 같은 개가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장이 승인된 3개 조항은 사법 당국이 테러 용의자 추적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신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도서관 등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1년 9·11 테러 공격 직후 마련된 애국법을 놓고 미국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찬양과 함께 미국민의 민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함께 존재해 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의회가 애국법 연장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미 조치들을 개선할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난했다.
[미국 증오법] [뉴스]
등록 : 2009.10.29 21:30
“누구도 연인과 걷는 걸 두려워 해선 안돼” 오바마 법안 서명…인종·종교차별 범죄와 같이 다뤄 1998년 10월 미국 와이오밍. 21살의 대학생 매튜 셰퍼드가 두 남자에게 말 그대로 죽도록 얻어맞았다. 셰퍼드는 울타리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동성애자라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저지르는 폭력 등을 연방증오범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제임스 버드 증오범죄 예방법’으로 이름 붙여졌다. 49살의 제임스 버드는 98년 텍사스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3명에 의해 픽업 트럭 뒤에 묶인 채 끌려다니다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바마의 서명식에는 셰퍼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석했다. 이번 증오범죄 대상 확대로 기존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 종교를 이유로 한 폭력뿐 아니라 성, 성적 지향과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폭력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처벌이 강화된다. 증오범죄법은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암살된 뒤 첫 도입됐으며, 지난 8월 숨진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성적 지향 등을 증오범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 오바마는 이날 법률 서명 뒤 “뼈를 부러뜨리는 범죄뿐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범죄에도 맞서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넘게 지속된 오랜 투쟁의 결과로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단체 등은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했다. 29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더이상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증오범죄를 우리나라가 묵인하지 않을 것이 엄숙하게 선언됐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인권단체 등은 오바마가 동성애자 권리향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비판해왔다. 셰퍼드가 맞아 숨진 98년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해 말까지 연방증오범죄의 대상에 성적 취향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 해당 법안의 의회통과는 번번이 좌절됐다. 보수적 공화당원들이 동성애자 등에 대한 폭력은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종교 및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 등을 비판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7년 762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종차별에 따른 것이고, 약 17%는 성적인 취향에 따른 것으로 분류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전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미국 오바마 의료보험법] [뉴스] 한겨레신문한겨레휴센터 등록 : 2012.04.09 19:28 [세계의창]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의 운명 / 딘베이커
대법원이 법안을 전면 무효화하면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보편적접근법은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헬스 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의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심리를 벌였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의료보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에는 수많은 쟁점들이 걸려 있다. 그중 가장 논쟁적인 것은 고용주나 정부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이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보험 개혁안 반대론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시민들에게 과세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지명한 5명은 이렇게 판결할 것 같다. 논쟁을 지켜본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도 온건보수 성향의 대법관조차 이런 규정은 합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의료보험 강제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인정할지, 아니면 법안 전체를 기각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안 전체를 기각한다면 가능한 한 정치적 결정 과정을 존중해온 대법원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보수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보수파들은 연방 차원에서든 주 차원에서든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을 법원이 뒤집어버리는 ‘사법 적극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대법원 공화당 판사들이 이런 행보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은 종종 원칙보다는 당파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았던 2000년 대선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어준 게 대표적이다. 물론 대법원이 의료보험 강제가입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선언을 하고 나머지 규정들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중대하지만 해결가능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오바마 플랜’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의료보험 가입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받아주고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환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무임승차’의 위험성을 낳는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평소엔 의료비를 자기 돈으로 내다가, 중병에 걸릴 때만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머잖아 의료보험 시장은 붕괴된다. 중병에 걸린 사람만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료도 치솟을 수 있다. 의료보험 강제가입으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예컨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사람에겐 첫 가입 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을 늦출 경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3~6개월 정도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의료보험 체계를 놓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상당히 많다. 대법원이 강제가입 조항에만 위헌 판정을 하고 나머지 조항은 인정한다면, 차기 의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한다면 의료보험 개혁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럴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을 채택하기까지는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뉴스] 미국 전국민의료보험, 대법원서 결판 2012-03-28 오후 2:18:59 게재 연방대법관 보수파 5명, 의무화에 회의감 강해 6월 위헌판결나면 오바마 핵심사업시행 못해 미국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겠다는 오바마 헬스케어 개혁법의 핵심 조항이 자칫하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될 지 모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 5명이 모두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화에 강한 회의감을 표시해 위헌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심 개혁 성과인 헬스케어 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예고하는 보수파 대법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대법관들은 27일 열린 이틀째 심리에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에 강한 회의감을 표명했다. 특히 때때로 진보파 대법관들의 편에 서서 반분된 판결을 결정짓고 있는 스윙 보터인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도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미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에 반감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역시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건강보험 의무화는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911 응급 서비스와 앰블런스 지원을 받으려면 셀룰라폰을 의무적으로 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면서 역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케네디 대법관이 전국민 의료보험 방안에 반대한다면 오바마 헬스케어법 가운데 핵심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들이 4대 4로 반분됐을 때 케네디 대법관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5대 4 판결로 승부가 판가름 나왔다. 오바마 헬스케어 개혁법 가운데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현 회기가 끝나는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는 2014년 공식 시행되기도 전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럴 경우 오바마 헬스케어 개혁법은 유지되더라도 핵심 조항이 폐기돼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다. 연방대법원이 6월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개혁입법 성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진보진영의 결집으로 재선에는 오히려 유리해질수 있다는 정치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뉴스] 미 건강보험 의무가입, 주민 반발 심해 2012-03-29 오후 2:23:52 게재 대법원, 오바마캐어 위헌심리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건보 의무가입 조항이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28일 이 법안에 대한 위헌심리를 종료했다. 뉴욕타임스(NYT) 28일자는 성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웨이드 로도르(53)씨는 주 당국이 2006년부터 모든 성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 상품개발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그는 올해 주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맞을 전망이지만 여전히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생각이다. 그는 "나는 건강하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으며 담배도 안피운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을,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로 가입하기 위해 주택임대료를 못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로도르씨는 대학생 딸을 포함해 2명 가족의 건보료가 월 1200달러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는 대략 4만8000명이 무보험을 이유로 벌금을 내야할 형편이다. 이는 2007년의 6만7000명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벌금액은 주로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간 228~1212달러가 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의 150% 소득 이하 주민들은 벌금이 면제된다. 보험의무가입에 대한 저항은 위헌심리가 진행된 대법원 앞에서도 계속됐다. 사흘째 위헌 여부를 심리한 이날 위헌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엘리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긴스버그 대법관은 물론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전체 무효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틀째 심리에서는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날은 오히려 진보측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서는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빨라야 오는 6월에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계시록 강해 설교자 : 이재하 교수, 1. 캘린더 시스템 - 릴리즈 서턴터. :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이다. 2. 엘리야의 사건과 요한계시록은 연관있다. : 7000명의 남은자 수, 비안온 3년 반. 3. 모게 유대인 지파로 규정 :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목회자) 144,000명 : 미국이 돌아감 4.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 열방들(이방인들) 5. 땅으로 떨어진 천사 물샘 3/1 6. 자유한자 종(주종 관계)들로 그 오른손에나 표를 받게 7. 부자나 빈궁한자 : 현시대의 극과 극 : 표 받는자 노예로 삶. 8. 일정한 기간동안 뱅크에 자기의 재산 가치를 등록할 때 : 충분이 있다. 9. 경제활동 방안 : 10. 카라그마(히랍어 원어) : 짐승의 이름으로 쓰다. 11. 표 이름 : 짐승의 이름이 사용 적용. 12. 개파트리아(수를 해아려 보아라) : 계산, 깊이 13. 짐승의 이름이 나올 때 : 그 때 666 이다 14. 베리칩 처럼 미리 받아 놓은 것은 가지고 666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 대음녀 :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도시 : 딸들 : 전세계 도시 : 발벨론 도시 : 바벨론 시티
IBM, 인간 두뇌 닮은 컴퓨터 칩 개발 |뉴스/정보 김수강|조회 37|추천 0|2011.08.19. 20:09http://cafe.daum.net/mindcontrolvictim/CfTg/134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IBM이 인간의 두뇌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컴퓨터 칩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18일(현지시각)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칩은 인간 두뇌의 뉴런(neuron)과 시냅스(synapse) 구조를 모방한 것이다. 뉴런과 시냅스는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컴퓨터 구조에 이를 모방했다는 것은 컴퓨터가 외부 신호를 스스로 판단하는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에 더 가까와졌다는 뜻이다. IBM은 이번에 2개의 프로토타입 칩을 개발했는데, 인간 두뇌에서 뉴런이라 할 수 있는 노드(nodes, 혹은 computational cores)를 256개씩 갖고 있다. 이중 한 개의 칩은 26만2천144개의 프래그램 가능한 시냅스(programmable synapses)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칩은 6만5천536개의 학습 시냅스(learning synapses)에 연결돼 있다. 이 칩 개발의 책임자인 IBM의 다르멘드라 모드하 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칩은 기존의 '폰 노이만 컴퓨팅'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폰 노이만 구조'로도 불리는 기존 컴퓨터 구조는 기억 장치(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CPU), 입출력 장치(IO) 등 3단계 구조로 돼 있다. 명령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고속 컴퓨터를 설계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모드하는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팅과 이번에 IBM이 개발한 뉴로시냅틱(neurosynaptic) 구조 컴퓨팅의 차이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모드하는 '미국 전체에서 먹고도 남을 만큼의 오렌지를 플로리다에서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를 미국 전역으로 수송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게 폰 노이만의 구조의 한계였다'며 '뉴로시냅틱 구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오렌지를 따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모하드는 그러나 '이 칩이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인지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7∼10년 뒤에야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IBM은 이와 관련 100억개의 뉴런과 10조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지만 1㎾의 전력과 2ℓ가 넘지 않는 부피를 가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칩 개발에는 IBM 외에 콜롬비아, 코넬, 캘리포니아대학 등의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또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연구비를 투자했다. 이번에 새로 2천1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4천100만 달러다.
베리칩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놀라운 증언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날은 2012년 4월 17일로 필리핀 마닐라 근처 궤존 시티(Quezon City)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세부 지역의 바야와나(Bayawan)와 산타 카탈리나(Sta. Catalina)라는 지역에서 온 쿠야 로엘(Kuya Roel)과 쿠야 말빈(Marvin) 이라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짐승의 표 전도지를 받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인 말리블리브(Maliblib) 마을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은 고립된 지역으로 어느날 마을사람들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이마에 강제적으로 찍었고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며 자신들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제로 이마에 찍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칩을 받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로보트처럼 누군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일을 할 정도로 시키는데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필리핀의 어느 고립된 지역에서 베리칩에 대한 실험을 한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며 이것이 필리핀 정부에서 한 것이든 아니면 필리핀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칩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어 그 지령에 복종해야 했다는 것은 이 칩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는 중요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삼성, 뇌에 칩 이식-인간제어 美 특허 손경호 기자 sontech@zdnet.co.kr 2012.04.26 / AM 10:34 삼성전자, 임플란트, 칩 이식, 삼성 특허 사람의 뇌나 손가락에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좀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만간 사람 몸 속에 칩을 심어 심리적, 임상적 정보를 외부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보안성이 강화된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람 뇌나 손가락에 이식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에 취했을 때, 졸릴 때를 외부 기기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미 특허청에 출원했다. 씨넷은 26일(현지시간) 미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내용을 인용, 삼성전자가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이를 제어하는 방법(IMPLANTABLE MEDICAL DEVICE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이라는 내용의 특허를 지난 해 2011년 9월 6일자로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 삼성은 몸 속에 칩을 심어 외부 기기를 통해 생체정보를 인식하는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삼성은 이를 통해 당장 인공심장 박동기 조절용으로 활용하며 그 이상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내용에는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뇌파를 추적하는 것 외에 손가락 끝에 칩을 이식해 칩을 이식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쪽으로도 응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삼성전자가 뇌에 칩을 이식해 그의 행동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칩을 특허등록했다. 외부와의 시스템 연계도 가능하다는 것. 사진은 뇌화동을 인지하는 fMRI영상. 심지어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 생각만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삼성은 특허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기기와 연동하는 작업은 보안에 대한 위협이 따른다. 이에 대해 삼성은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가 칩을 통해 기기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엔진기술도 특허에 포함시켰다. 이를 이용해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넷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곧 뇌 속을 해킹하는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상이 놀랄 `한국 뇌기술`…미국도 찬사 수술없이 초음파로 뇌치료…수전증 환자 손떨림 멈춰 남도영 기자 namdo0@dt.co.kr | 입력: 2012-04-19 19:34 [2012년 04월 20일자 16면 기사] 복부 등의 진단 검사에 주로 이용되던 초음파를 수전증과 같은 뇌신경질환치료에 적용하는 시술이 국내에서 첫 성과를 거뒀다.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팀은 3월 초 중증 수전증 환자 2명에게 고집적초음파뇌수술을 시도한 결과 손떨림이 멈추는 등 치료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고집적초음파술은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뇌 안의 치료부위를 확인 한 후 몸 밖에서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머리 안으로 집중시켜 인접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목표한 뇌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조작하는 치료법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집적초음파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는 모든 본태성 수전증 환자들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고령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뇌심부자극술을 비롯한 수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로 초음파를 뇌신경치료에 시도한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UVA와 세브란스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미국 UVA에서 지난 1월 수전증환자 치료에 성공했고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수술을 성공시켰다.연구팀 관계자는 "고집적초음파술은 강박장애, 간질, 통증, 뇌종양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 치료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팀은 올 상반기부터 난치성 강박장애환자에 대한 고집적초음파술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정리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과 님의 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베리칩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혹이 더 거세질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고 유도하는 모든 주장들이 미혹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짐승의 표를 더 받게 만들려고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심지어 이용당하는 사람조차 이용당하는지 모르게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끝까지 안받아보면 알게됩니다.
베리칩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면 100% 짐승의 표가 되겠지요..
만일 베리칩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면 끝까지 안받고 다른 수단으로 매매하면 되지요..
다른 편의와 편리는 포기해야 하겠지요.
짐승의 표라고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영원한 불못이기때문입니다.
되돌릴수도 없는 일이 되기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논쟁을 피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 미혹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 없이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진실을 은폐하려는 프리메이슨쪽 자료들도 많이 배포되어 있지요...
무엇을 믿던지 자기 자유이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와의 선택때문에 인류는 고통을 받아왔지요...
여러분의 선택때문에 배우자와 온 가족이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냐 아니냐는 이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 안죽느냐 역시 믿음의 문제였지요....
나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주 예수님을 뵈오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주어졌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리칩은 하나의 장치가 아닙니다.
베리칩 시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베리칩은 단말기의 하나일 뿐입니다.
짐승의 표 시스템에 인간을 종속시킬 단말기 중 대표적인 단말기일 뿐입니다.
다른 종류의 인터페이스들이 있으니 혼란을 피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이항석 아멘~
결론입니다.
끝까지 안받으면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베리칩을 끝까지 안받아도 매매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또 다른 것이 나타나 짐승의 표로 사용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받으면 그것을 확인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또한 베리칩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100% 짐승의 표임이 입증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단순한 이치를 뒤로하고 받는 이들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로 판단되어 하나님께 정죄당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불못입니다.
결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받도록 유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미워하심이 그와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을 유황불못으로 미혹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한 댓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욱 아끼시는데, 이 영혼들을 무더기로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의 공명심이나 잇권때문에 자신들의 얕은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는 자들은
그 댓가를 받을 것입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베리칩을 받으라고 온갖 정보를 들이대는 일에는 끝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베리칩을 받지말라고 제시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도 괜찮을 정도로
확신이 없다면 입을 꼬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들을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요....
그야말로 베리칩 복음이군요.
베리칩에 대한 경계를 베리칩 복음이라고 폄하하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베리칩이 강요되는 시점이 오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기능도 복잡하니
절대 거부해라...
이것이 다이건만....
무슨 베리칩 복음이라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성경구절도 지키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하와처럼 짐승의 표의 특성을 가진 베리칩을 받고 죽지말자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2016년말까지 100% 휴거가이뤄져야 2017년에범법자가 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아직 범법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보험에서 베리칩 삽입에 관한 문자적 강제조항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17년 이후에 베리칩을 안받아도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후속 입법으로 베리칩 삽입에 대한 조항들이 추가되리라 보는 거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웨어러블이나 몸에붙이는 타투로 시작해 점점 진화하여 나중엔 몸속에 장착 하도록 정책을 펴겠죠
짐승의표 666의 대표적 기능은 뇌상태를 거꾸로 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싶은데 뒤로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이거 받으면 살아있는동안 평생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