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8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로, "관할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Ⅹ. 배관 제2호 중 "수압시험"을 "내압시험"으로 한다.
별표 5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제7호 단서 중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을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으로, "제4류 위험물을"을 "것은"으로 한다.
별표 5 Ⅱ.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중 "제2류"를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로, "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을 "인화점"으로, "제4류 위험물을"을 "것은"으로 한다.
별표 14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제2호라목 단서 중 "당해 부분중"을 "해당 부분 중"으로, "벽 또는 창의 부분"을 "벽"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25 제8호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보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