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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시대에 살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나선 공무원(경찰 검찰 판사)들의 작태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건이 하나둘이 아닌 집단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개탄하며 그 태개책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 언론보도나 기타의 뉴스 및 침해 당사자들의 제보에 의하여 경찰과 검찰, 판사들에 의한 범죄 수사 및 판결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피해자들의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깝게는 관청피해자 모임이 있고, 사법미래연대 등이 있으며, 무죄 네트워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파렴치 경찰 검찰 판사들을 잡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이유 등을 나열해 본다 1.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세 청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밟혀졌음에도 검사와 판사는 살인죄 기소를 하고 판결하는 만행을 저지른 범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신혜씨가 무기수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으며, 위 사건을 들여다본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로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2. 전라남도 목포 교도소에는 성추행범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최모씨가 있다. 그는 검찰 증인들이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할머니들에게 보형물을 넣은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성기에 보형물도 넣은 사실이 없어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파렴치한 검찰과 판사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전라남도 광주 서구 금호지구 한 아파트에선 관리비로 술을 처먹고, 문서를 변조해 가며 사업자가 다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관리행태를 저지르고, 불법리모델링을 한 정황까지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한 범죄판결을 일삼은 판사놈이 있다는 것이다. 4. 육군사관학교 나온 채모씨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직원이 위 채모씨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위 채모씨를 사기대출 공범으로 몰아 2년4개월 형을 선고한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 위 2, 3, 4 사항의 판결은 광주법원에 근무하는 박모 파렴치 판사란 놈이 범죄판결을 일삼아 저저지른 사건이란 것이다 ★ 5. 그리고 인터넷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에는 21년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고, 수년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카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미래연대 등에서는 사법피해자들이 직접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일전에는 "억울하십니까. 무죄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었는데. 사법부에서 부장판사로 지낸 판사님과 언론사 대표님이 사회운동을 하는 대표직에 나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타 목포검찰과 목포법원의 범죄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밝히고자 함이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가 법정에 나와 밝혔고,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놈의 변명을 녹을까지 해두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허위고소를 한 김X권이 검찰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를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고.검찰 증인윤X진이 경찰진술에서는 모든 것을 본 것 같이 진술을 한 뒤 법원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목포검찰의 기소내용과 경찰의 수사내용이 모두 다르고. 고소내용 모두가 다른 사항이란 것이다. ★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위와 같은 검찰 및 경찰 범죄수사와 고소자 등의 위증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아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법원 임모 판사는 목포법원의 판결이 합당하였다는 항소기각을 하는 파렴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음이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일지라도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모두 배심원제 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돼,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도록 하고, 실형의 경우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벌금형의 경우는 배가시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밀려 든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건을 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를 않는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지 않는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모든 형사사건의 배심원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고사건이 대폭 감소함은 물론 하급심 판사들의 범죄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제도가 시행되고, 전관에우 및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 사법제도는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되어 위와 같은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재판에 있어 피고인에게 배심원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도 알리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 |
첫댓글 국민의 사법신뢰도
OECD국가 중 꼴지,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
사법개혁을 위해 우리 모두 뭉칩시다..
국민이 잘못된것을 보고도 저항 하지않으면 개판5분전 대기요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43개국 신청국 가운데 42위라는 것만 봐도
얼마만큼 썩어있는 사법제도이고
판사나 검사들이 판결과 수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생각케 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체계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태이니
막장까지 갈데까지 간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