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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단상>
1.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살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다.
전반적인 불경기에 나이 들어 수입이 줄면
현실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잘나가던 시절과 비교하지 마라.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라.
2.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 9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하노이에서 이틀밤을 자고
회의장소인 하롱 베이로 갔다.
베트남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이다.
바닷가 호텔인데 11층이라 전망이 아주 좋다.
4일 밤을 혼자 자고
아침마다 보던 풍경이 눈에 선하다.
내가 묵던 호텔은
하롱 베이에 있는 노보텔이다.
3.
소설, ‘폭풍의 언덕’ 줄거리
# 가끔 사랑에 관한 소설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사회에서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사랑이 잘못되면 어떤 불행이 닥치는가? 이런 것을 소설을 통해 깨달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폭풍의 언덕은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폭풍의 언덕은 영국의 에밀리 브론테가 1847년 발표한 소설이다. 소설은 아주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언덕(wuthering heights)이라는 곳에 언쇼가와 린튼가가 언덕 위 아래로 살고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언쇼가의 주인 언쇼는 어느 날 고아인 히스클리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운다.
고아로 들어온 히스클리프와 언쇼의 딸 캐서린의 격정적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 전편에서 전개되고 있다.
언쇼가에 들어온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 히스꽃이 만발한 ‘워더링 하이츠’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캐서린이 아래 동네에 있는 린튼가의 지주 아들인 에드거와 결혼하기로 하면서 캐서린과의 사랑은 깨지고 만다.
히스클리프는 주인인 언쇼가 죽고 캐서린이 결혼하자 폭풍의 언덕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후 3년이 지나서 돈을 벌게 된 히스클리프는 언쇼의 아들 힌들리를 도박에 빠지게 함으로써 힌들리의 전 재산을 빼앗는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남편 여동생 이자벨라를 유혹하여 아들까지 낳게 한 다. 히스클리프의 아들을 낳은 뒤 이자벨라는 죽는다. 캐서린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딸을 하나 낳고 죽는다.
캐서린과 에드거가 모두 죽자.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아들 린턴과 캐서린의 딸을 결혼시킨다. 그리고 에드거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는다. 그런 다음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을 내쫗는다. 모든 복수를 한 다음 히스클리프는 첫사랑 캐서린의 환영을 쫓으며 죽어간다.
히스클리프는 고아의 신분으로 언쇼가에 들어와 살면서 주인 딸 캐서린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언쇼가를 나가 사업에서 성공한 다음, 다시 언쇼가로 돌아와서 처절한 사랑의 복수를 하고 자신도 죽는다.
5.
공부 이야기 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공부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공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 대신, 게임만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연예인학원을 다니면 어떻게 될까?
공부해서 취직하면 먹고 살 확률이 높은데, 게임선수나 운동선수, 연예학원생이 되어서 직업으로 하거나 먹고 살 확률은 매우 낮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공부만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출세하면 무엇하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말도 부모들이 자녀를 평생 먹여살려 줄 능력이 있으면 상관 없다. 예를 들어 금수저집안이나, 고위공직자, 재벌, 국회의원, 또는 부패공무원 같으면 자식이 공부 안하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이나 해도 집 사주고, 돈 대주고, 죽을 때 재산을 상속해주면 된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대출받아 대학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단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무난한 길이 아닐까?
6.
<꿈속의 사랑>
아주 멀리서도 느껴요
당신의 숨결을
까마득한 옛날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손길을 느껴요
꿈이었을까요
우리가 걸었던 해변에서
만났던 소라와 고동
그들의 정겨웠던
언어를 귀에 넣고
미소를 눈에 담고
밤하늘을 보았던
그 발자국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름을 부르고
그리워했는지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는지
정말 알고 있나요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내 몸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매달려
그토록 아쉬워하며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밤이 깊어졌어요
당신을 만날 시간이예요
그리움에 지쳐 쓰러지면
우리 함께 해변을 걸어요
파도가 지켜주고
별빛이 감싸줄 거예요
꿈속이지만
그건 영원이예요
7.
사랑의 방식과 원리
사랑은 분리와 결합을 반복한다. 이제 사랑은 3차원에서 4차원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랑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 분자는 빛이다. 사랑의 빛의 원자와 분자의 빛에너지를 해독하지 않으면 영속적인 사랑을 잡을 수 없다.
사랑은 영혼의 빛으로 형성되며 변화한다. 사랑의 에너지를 수용해야 사랑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다. 사랑의 시간은 또 다른 시간을 창조한다.
남녀 사이의 사랑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특히 사랑을 얻는 원리나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무모한 방법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시도하다가 끝내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사랑의 상처를 받는다.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한다.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
물론 젊은 나이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면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우연히 나타난 이성에 필이 꽂혀 무조건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두 사람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결사반대를 해도, 눈에 꽁깎지가 씌여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 수는 불행해진다. 도중에 파경에 이르러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찾는다. 때문에 상향 15도 이상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일정한 수준에서 맞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렇게 짝을 찾아주려고 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개인의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리더가 필요하다. 대등한 관계이지만 사랑의 길을 떠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앞장을 서야 한다. 똑 같이 나란히 길을 걸어서는 빠르게 갈 수 없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한 사람은 앞에서 방향을 찾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길을 가는 요령이다.
사랑은 두 사람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로 방향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어서 나를 따라와/ 눈치 따윈 이제 그만 보고 어서 너를 보여 봐/ 네가 원하던 거잖아 step by step 절대로 멈추지 마/ 더 높이 날아보자 up in the sky/ 더 높이 갈 테니 정신을 붙잡아’(2NE1, 날 따라 해봐요, 가사 중에서)
8.
상가권리금의 법적 성질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그러나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금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환산보증금= 임대차보증금 + 월차임 ×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4.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9.
치킨집을 시작하는 철수
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막상 서울 시내를 몇 시간 걸어서 돌아다녀 보라. 수천개의 작은 규모의 점포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군데나 수익을 내고, 돈을 벌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아무 경험도 없이 장사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철수(50세, 가명)가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도 치킨집을 경영하겠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까지 철수는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만 했지, 식당이나 치킨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치킨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성공담을 듣고, 치킨집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아직 젊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큰 돈은 벌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점포를 알아본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점포를 알아보러 다니면 생각보다는 훨씬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다. 그리고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곳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부추긴다. ‘이 점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장은 돈을 많이 벌었다. 손님들이 많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점포를 내놓은 것이다. 지금 사장도 들어올 때 권리금을 5천만원 주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권리금을 8천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급히 내놓았기 때문에 6천만원만 받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사장에게 잘 이야기해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는 나이도 지긋하고 외모도 대학교수처럼 생겨서 너무 믿음이 간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요. 어제도 두 사람이 다녀갔어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다.
철수는 자신에게 커다란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권리금 5천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다.
10.
<청계산에서 ①>
삶이 권태로울 때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환경을 바꾸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달리 해보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때로 지친다. 똑 같이 되풀이 되는 삶에 회의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삶은 결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수 없다.
꼭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 비가 그친 것 같고, 구름이 조금 걷히는 것 같아 간단히 배낭을 챙겨 청계산으로 갔다. 오후 2시 반경 입구에 도착해 매봉쪽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산길은 질지 않았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산행을 하는데 커다란 불편은 없었다.
비가 그쳐 습기가 촉촉한 숲속길은 걷기가 좋았다. 벌써 5월 말이 되어서 그런지 해가 나지 않았어도, 등산을 하니 땀이 계속 났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은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가물었을 때 초라해 보이던 나무들은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잎에도 물기를 축축히 올려놓고 있었다. 산속은 온통 물기 천지였다. 군데 군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안개는 특히 그 부분의 지열이 다른 곳보다 높을 때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다면 안개가 피는 곳은 보다 따뜻한 정이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차가운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에게서 정은 솟아난다. 안개처럼 정이 아련하게 피어오른다. 안개는 왠지 모르게 푸근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정도 우리를 푸근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11.
그리움이 꽃이 되었다
가을에 그리움이 꽃이 된다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친 장미 한송이
그 정열의 붉음에 빠진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진에 담는다
저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싶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12.
일정한 거리
고요한 아침
너는 내게 다가왔다
그때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그림자처럼 가까이 마주친
너의 모습에서
나는 진한 경련을 느꼈다
내 곁에서 너는
계곡을 껴안는 바람이었다
삶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운명처럼 우뚝 섰다
밤마다 울었다
언제나 일정한 거리에 있는
네가 미워서
소리치면서 꽃잎을 던졌다
어디까지 갔던 것일까
돌이킬 수 없는
정을 남기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발길을 가로막는다
내게 불어왔던 바람
한없이 쏟아졌던 눈송이
네가 남긴 향기에 젖어본다
너 때문에 달라진 나를
혼자 바라보고 있다
밖에는 눈이 내린다
13.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가진 것보다
현재 하는 것에 가치를 두라
그리고 집중하라
할 일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14.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되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5개의 구분건물은 임차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화장실(세면대, 좌변기), 씽크대, 세탁기, 에어컨, 옷장, 책상, 전기조리기구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55개의 구분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15.
<청계산에서 ②>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나뭇잎들이 바람을 맞고 있었다. 바람의 철학은 무엇일까? 바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다.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바람은 온 몸으로 느끼게 된다. 눈을 감고 있어도 불어오는 방향을 알 수 있다.
바람의 촉감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그때 그때 촉감은 정말 너무 다르다. 사람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바람의 민감한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바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론가 간다. 나무와 나는 바람을 잡을 수도 없다. 바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바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도 나와 나무는 바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바람에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끝난다.
그러나 바람은 신선한 공기를 가져다 주고, 상큼한 느낌을 준다. 산마루에 올라가니 갑자기 바람이 차가웠다. 바람의 변화가 궁금했다. 바람은 수시로 변한다. 그게 바람의 속성이다.
살아 있는 존재는 항상 바람을 맞으며 살아간다. 바람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기도 한다. 태풍 때문에 농사가 망하기도 한다.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히기도 한다. 강한 회오리 바람 때문에 차가 파손되기도 한다. 바람은 두렵기도 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바람은 사랑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바람처럼 어디에서 발원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랑에 집착한다. 바람처럼 사랑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 잡는 이상한 힘이 있다.
16.
<청계산에서 ③>
매봉까지 올라갔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내려오면서 철쭉을 자세히 보니 나뭇잎이 모두 5개로 합쳐서 정확한 도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동안 철쭉을 보면 항상 예쁜 꽃만 눈에 넣었는데, 이제야 그 잎들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 보게 되었다.
매봉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나기처럼 내렸다. 애당초 우산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자를 쓴 상태에서 비를 맞을 각오는 되어 있었다.
숲속에서 내리는 비를 맞는 기분도 특이했다. 우선 시원한 기분이 든다. 나뭇잎들이 일차로 막아주니까 비의 강도도 줄어든다. 숲속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보통 듣는 소리와는 또 다르다. 아주 운치가 있다. 비를 맞는게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천천히 비를 음미하면서, 비가 내리는 청계산 숲을 감상하면서 내려왔다. 1시간 가까이 빗길을 내려오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굴다리에는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오이와 상추 등을 만원어치 샀다. 아주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에게서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채소를 샀다.
그 할머니는 돈 만원을 받자 만원을 벌었다며 얼씨구 절씨구 흥겨운 노래를 작은 소리로 한다. 옆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는다. 물건을 파는 할머니 바구니에는 천원짜리가 10개 정도 놓여있었다. 비가 와서 오늘은 물건을 많이 못팔은 모양이다.
버스를 탔다.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탔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도시는 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런 빗속에서도 수많은 간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말해 주고 있었다.
17.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카페다
베트남 커피가 맛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 커피를 조금 사가지고 왔다
베트남은 곧 친숙해지는 분위기다
쌀국수 때문일까?
아니면 월남전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