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7일 내놓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경쟁으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파산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으로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빚을 많이 진 다중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전 재벌의 ‘대마불사(大馬不死)’ 행태처럼 채무상환의지를 약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선거 때마다 나왔던 농민부채 탕감처럼 선심성 행정의 측면도 내포돼 있으며,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등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나올 수 있다.
_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포함),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권이다. 이들 금융권이 협약을 체결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 9월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을 벌이게 된다. 다만 농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채업자도 포함되지 않는다.”
_모든 신용불량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99만원)이상의 수입은 있지만, 휴업, 부도등으로 봉급을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본인과 가족의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정보 등록 직전에 차입을 많이 했거나, 재산도피 및 은닉자, 도박ㆍ투기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251만명의 신용불량자중 부적격자를 제외할 경우 최소 30만~40만명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_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자격으로 빌린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_신청방법은.
“채무자가 1차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체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빚이 여러 채권금융기관에 분산돼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신용회복지원사무국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_신청시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중단되는가.
“채권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권행사의 자체적인 중지는 물론이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및 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도 금지된다.”
_신용회복 지원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하나.
“사무국에서 신청자의 부채규모, 수입규모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에 제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채무총액,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최장 5년간 상환 연장 내지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준다. 지원안은 무담보채권의 경우 전체채권의 절반이상, 담보채권은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재조정안 이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질병, 재난 등 긴급 상황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제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 고의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재산도피, 은닉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며, 채무규모도 신용회복지원방안 이전의 원래 금액으로 환원된다.”
_신용회복지원이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방안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한 후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신규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