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중 147p 에 보면
"부자들은 기업이나 신탁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재산을 숨김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한다. 부자들에게 소송을 걸게 되면 수많은 법적 보호장치에 부딪칠 것이며, 나아가 실은 그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모든것을 통제하지만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위같은 내용의 실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의견 같이 나눠주세요~
첫댓글 소유와 관리를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록펠러 부터 시작된 방법이죠. 내가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어차피 내 돈인거고 소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게 XX재단 등등.
천재 MB도 청계재단을 가지고 있죠.
MB꺼지만 법적으론 MB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
재벌이나 거액의 자산가들이 남의 돈으로 자산을 계속 불려가면서 책임은 없는 합법적이고도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대충만 아는 사실인데 기요사키 본인도 파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파산이 파산이 아닌걸로 .. 본인 재산은 아직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