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8월 14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8월 12일 A 씨가 일하던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15일 격리 장소인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벗어나 서구에 있는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 . . 중략 . . .
A 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하루 일당을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A 씨가 일거리를 찾으려 다른 식당에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입장에선 집행유예보다 벌금 납부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판사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 . 전체 기사는 출처에서
첫댓글 아이고...ㅠㅠ
ㅠㅠㅠㅠㅠ너무마음아프다 진짜
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ㅜㅜㅜㅜㅜ
코로나보다 먹고 사는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러 다 통제하라고 말도 못하겠다 진짜ㅠㅠ
참.... 안타깝다ㅠㅠ 에휴 벌금낼 돈이 없어서 징역형이라니...
아 ㅠㅠㅠ
생계때문에 다른식당에서 일하려다가 저런거라.. 무슨 말도못하고 참.. 안타깝다
세상에...
시발..코로나 때문에 이게뭐냐고..
와 진짜 이건.. 무정부상태다 진짜
에휴ㅠㅠㅠㅠ
아이고.... 일 찾으러 다니셨다가 벌금내게 생긴거구나...
아 ㅜㅜ 안타까워
규제의 필요성은 백번 공감하지만 규제자체는 소외계층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 같아..비소외계층이 협조해야 소외계층에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할듯ㅠㅠ
맘아파...사는게 뭔지..누구는 돈이 넘쳐나서 온 지방 쏘다니면서 집 싹쓸어가고 누구는 벌금 낼 형편도 안돼서 차라리 징역형을 달라하고..
아 이건 너무하다..
남일이 아니네 정말... 안타깝다 ㅠ
아니이거는....ㅠㅠㅠ 아 진짜ㅠㅠㅠㅠㅠ 마음아프다 어떡해
기사만봣는데 눈물나ㅠㅠㅠㅠ 하.. 어떤맘이셧을지
하........그놈의 돈....진짜 안타깝다
하ㅜㅜ
아 진짜 이게 뭐냔말임....
당장 돈이 한푼 없는데 어떻게 집에서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고있을 수 있었겠어...
너무 맘아프다....
이건 단순 자가격리라 음식이랑 이런게 제공이 안된걸까...? 먹고 살려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점도 감안되어야할 것 같은데....
아 존나 맘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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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햇반이런거 주더라 돈으로따지면 오만원정도?2주 먹기엔 택도없음
근데 진짜 자가격리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계층은 어떡해?...막막하다 진짜
아 마음아프네 ㅠㅠ
아이고ㅠㅠ 이런 경우는 징역을 준다고 다음에는 반성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것도 아니지않아ㅠㅠ? 당장 돈줄 끊기게생겼는데 다음이라고 상황이 달라질까 징역을 주는게 맞는 처사일까..
다시 보러왔는데 진짜 눈물나네..아휴 반성해라 이시국에도 나다니는 새끼들아 씨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