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구역지정이전부터 조합원으로 소유권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조합설립 이후) 매매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정비구역공람공고일에는 소유자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입자가 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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