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구분이 창고용지로 되어있습니다.
10년이전에 허름한 창고가 있었으나 그주변으로 냇가 뚝방을 정부에서
시행하면서 일부 창고와 부지를 보상받으면서 창고도 철거하였으나
나중에 창고를 신축할 계산으로 철거신고를 하지않고있다가 요즘에 와서
창고가 필요하여 신고된 면적만큼 창고를 신축코져 합니다 혹시 신고/허가
없이 신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증개축 신고하시고 다시 지으세요
건축물대장(도면까지)을 발급해보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면적으로 개축하시면 됩니다.
잘보고갑니다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증개축 신고하시고 다시 지으세요
건축물대장(도면까지)을 발급해보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면적으로 개축하시면 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