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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자]保釋(지킬 보/풀 석)
종종 有錢無罪(유전무죄)라는 말을 듣곤 한다. 세칭 유명인사들의 경우,그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잊혀질 때쯤 되면 病保釋(병보석)이나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나곤 하니 그럴 만도 하다. 保釋이란 것이 돈을 내고 구속 상태를 면하는 것이니 그렇게 여겨질 만도 하다. 保釋이란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면하는 것이므로,有錢無罪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匹夫匹婦(필부필부)야 保釋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保釋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왠지 특권층의 전유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保釋 제도가 있었다. 모반과 반역,불효 등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요즘의 保釋金과 비슷한 성격인 贖錢(속전)을 내고 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형의 성격에 따라 贖錢의 액수가 달라졌는데,세종 7년(1425)에 만들어진 贖錢에 대한 규정을 보면 笞刑(태형) 10대에는 동전이 150文(문) 또는 楮貨(저화)75장,杖刑(장형) 100대에는 동전이 1천500文 또는 楮貨 750장,그런 식이었다.
인조 1년(1623)에 왜관에서 일본과 밀무역을 해서 축재를 하다 발각된 林素(임소)라는 상인이 시장에서 효시되었다. 참형을 당할 지경이 되자,임소는 贖錢을 내고 죽음을 면하려 했다. 이에 병조판서가 '千金(천금)을 가진 자의 아들은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임소가 保釋을 요청한 것은 조정의 부끄러움이 되고도 남습니다'라며 죄주기를 청하므로 임소는 결국 효시되고 말았다. 당시에도 保釋과 관련하여 有錢無罪라는 비판이 높았던 것이다.
保釋의 保는 보증을 선다는 뜻이다. 즉 保證을 받고 釋放을 하는 것이 保釋인 것이다. 保의 金文(금문)을 보면,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保는 원래 '지키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保全(보전) 保安(보안) 등이 그 예이다. 保는 작은 행정조직의 명칭이기도 하였는데,한때 5家를 1保로 하였으니 아마도 統(통)과 비슷한 크기의 조직이었던 것 같다.
釋放의 釋은 '풀어주다'는 뜻이다. 手不釋卷(수불석권)의 釋은 '놓다'라는 뜻인데,잡고있는 것을 놓는 것이므로 釋放의 釋과 비슷하다. 이밖에 解釋(해석)과 釋然(석연)의 釋은 '풀다' '풀리다'인데,釋迦(석가)의 釋은 梵語(범어)를 음차한 것이다.
출처:부산일보 글.<김성진·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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