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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대북송금’ 관련 정진상 내달 9~10일 소환 유력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입력 2023. 7. 28. 15:48
“정진상이 이재명 방북 추진 권유”
이화영 검찰 진술 확인할 듯
김용→정진상→이재명順 조사하고
다음달 중 이재명 구속영장 유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다음달 9~10일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정 전 실장 소환 이후 ‘최종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도 본격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 전 실장 측에 ‘9~10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내달 초께 통보할 계획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년 정 전 실장(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텐데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라고 말해 방북 계획이 본격 추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불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참고인 신분 출석은 의무가 아닌데다 정 전 실장 측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관계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전 부지사와 잘 아는 관계도 아니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도 수원지검의 참고인 신분 소환통보를 한 차례 거절했으나 지난 27일 소환조사에는 응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기반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대표의 양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치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빠르면 8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혐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시기와 관련해선 추가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
수원지검이 8월 중으로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내지 묵인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다면 다음달 안으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병합기소할 경우엔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서 제기된다. 검찰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국회 비회기 기간(29일부터 8월 15일) 안에 기소하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가 예고된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이 대표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300만 달러를 거마비 성격으로 북한에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께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쌍방울에게 ‘이 대표 방북을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고, 비용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태도를 변경한 정황은 “이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21일자 옥중 친서를 통해 “비용 대납 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 입장을 뒤집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에 기반해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김 전 회장 회유설’에 대해 28일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 “김 전 회장이 추진한 대북송금에 국외재산도피법을 적용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형량을 미끼로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