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2006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회로, 그 동안 습득한 연말정산 지식들과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고수가
되기 위한 각종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연말정산 전략 중에서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되짚은 시간이..새롭게 알게 된 전략이 있다면 꼭 체크 해 두셨다가 올 연말정산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득공제 관련 저축은 언제 가입해야 하지?
저축상품 중
주택관련 소득공제 상품은 불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월 최고 불입한도가 10만원이므로 1월부터 가입하는 것이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역시 최고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천원 불입)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초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11월이나 12월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분기별 저축 한도액인 3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액은 120만원이 되며, 내년
1월에 22만4,40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2006년 소득공제분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입하셔도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사·장례비 공제를 챙기자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중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 모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 맞벌이 부부는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므로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실지로 이사비용이 50만원이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 * 8%)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우므로
각별이 유념해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자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계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 1년이면 350만원이 됩니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험혜택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일석이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또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본인이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만일 저축성보험 금액 중에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엄청난 자녀교육비 최대한 공제 받기
우선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자녀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 등의 보육비로 1일 3시간이상 1주일 5일이상일 때만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리한 배우자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합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는 1인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또는 공과금납입영수증)나 보육원납입증명서,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외 교육비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즘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늘고 있는데,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학생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고교생 이상 자녀만 국외 교육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이나 국제 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장의 유학 인정 사례는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입니다. 또 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은 경우,
부모만 국내에 귀국했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육비공제 대상인 자비 유학 자격을 입증할 서류도 꼭 챙겨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나 중학교 재학 중에 유학을 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 인정서 등이 그것입니다.
국외교육비(등록금, 수업료 등)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금액을 적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Tip 1. 복잡한 서류 제출도 간소화
올해부터는
봉급생활자가 각종 공제항목에 대해 일일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련 내역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입니다.
Tip 2. 놓친 세금, 돌려
받자!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 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인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 또는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
공제됩니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3. 2007년 연말정산 준비도 미리미리~
흔히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올 12월부터
준비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2월부터 해당되는데,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 됩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기 때문에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에 대한 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식품(보약 등)의 구입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 MP3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면서 좀 더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합니다. 하물며 몇 십만원에서 때로는 몇 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연말정산에는 무심하게 '알아서 해주겠지'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06 연말정산~!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 1월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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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