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첫댓글 경기도교육청은 동일교 단절없는 재계약 시에만 연가일수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는거군요.. 기간제교사 최초 1년 계약은 신규 계약이므로 연가일수는 기존과 동일한 11일이네요.. 안타깝네요...
경기도 교육청 답변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교 재직이 2년이나 1년마다 신규 계약을 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때는 연가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선생님~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했어도 2년차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연가 산정을 해 줍니다. 다만 4년 근무 후 5년차에 신규채용이 되는 경우는 새로 1년차로 계산이 됩니다.
4년 후 재계약하여 1년차와 같은 연차입니다… 이게 무슨 형식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경기도교육청은 동일교 단절없는 재계약 시에만 연가일수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는거군요.. 기간제교사 최초 1년 계약은 신규 계약이므로 연가일수는 기존과 동일한 11일이네요.. 안타깝네요...
경기도 교육청 답변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교 재직이 2년이나 1년마다 신규 계약을 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때는 연가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선생님~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했어도 2년차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연가 산정을 해 줍니다. 다만 4년 근무 후 5년차에 신규채용이 되는 경우는 새로 1년차로 계산이 됩니다.
4년 후 재계약하여 1년차와 같은 연차입니다… 이게 무슨 형식적인 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