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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최초 1년 계약자 연가 일수 시정 요구에 대한 충북, 대구, 경기교육청 답변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405 24.09.12 12: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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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2 22:19

    첫댓글 경기도교육청은 동일교 단절없는 재계약 시에만 연가일수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는거군요.. 기간제교사 최초 1년 계약은 신규 계약이므로 연가일수는 기존과 동일한 11일이네요.. 안타깝네요...

  • 24.09.14 01:53

    경기도 교육청 답변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교 재직이 2년이나 1년마다 신규 계약을 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때는 연가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 작성자 24.09.26 13:57

    선생님~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했어도 2년차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연가 산정을 해 줍니다. 다만 4년 근무 후 5년차에 신규채용이 되는 경우는 새로 1년차로 계산이 됩니다.

  • 24.09.14 23:25

    4년 후 재계약하여 1년차와 같은 연차입니다… 이게 무슨 형식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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