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ㄱ 영업허가 ㄴ 건축허가 ㄷ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ㄹ 운전면허 ㅁ 영업의 금지
2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답 1 ㄷ. 2 O
질문: 1번 답이 ㄷ인건 알겠는데 2번 지문이 O라면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도 행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1번 답이 ㄷ 인거에는 이의없습니다.
첫댓글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원설(실체법적 처분개념설)의 개념에 의할경우"대집행의 실행"이라는 사실행위와 "수인의무부과(하명)"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다는 합성처분설에 의해수인하명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한 소송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2번 문제의 지문은 합성처분설에 의한 설명입니다.
우와~~ 감사감사 ('')(..)
첫댓글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원설(실체법적 처분개념설)의 개념에 의할경우
"대집행의 실행"이라는 사실행위와 "수인의무부과(하명)"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다는 합성처분설에 의해
수인하명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한 소송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번 문제의 지문은 합성처분설에 의한 설명입니다.
우와~~ 감사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