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인격체를 지니는 하나의 개체이다. 즉 법인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 후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전처럼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급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자산을 추가로 더 넣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법인의 돈을 빼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개인사업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계정이 보이게 되는데,이것이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이다. 이 중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한다.(법령 제53조 ①)
1.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장부상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가지급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갚지 않으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갑근세를 내야 한다.
2. 법인도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율은 그 법인이 은행 등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이자의 평균이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세법인 정한 연 6.9%(당좌대월이자율)의 이자율로 한다.
3. 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의 크기만큼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업무와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의 계산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금액 중 이자율이 높은 것 순서대로 적용한다.
위와 같은 패널티 때문에 가지급금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은 큰 고민 거리가 되게 된다. 매년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하고, 그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가 많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금 상계, 배당상계, 자기주식 매입 등을 말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상계방법일 뿐 이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지급금을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보고, 과거 발생한 가지급금을 어떻게 상계가 가능한지도 세무사와 상의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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