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됐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에 시행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활동지원급여'의 자격요건도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기존 장애등급 제1·2·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개편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의 의학적 기준이 아닌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욕구 및 심신상태 등 서비스의 필요정도를 반영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 신청하는 '연장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서 갱신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와 관련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정책만 살펴보면,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발달장애인)를 2천5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7천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거점병원도 기존보다 4배 이상 확충한 8개소로, 장애인검진기관도 현재 8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첫댓글 안그래도 경증,중증 수당에 차이가 없고, 중증은 힘들어서 꺼리는데 더 심해지겠네요. 예산도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상 신규부터 대폭 시간 삭감한 뒤에 기존 이용자도 손볼테고. 이래저래 이번 정권의 장애인 정책은 실망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