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공부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필기노트 1-1 번에 병이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하셨는데 요건 3개중 원고의 소유 사실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는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근저당권의 소멸(무효) 요건은 왜 충족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후에 소유권이 제 3자인 병에게 이전되면 (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인해 근저당권 소멸 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 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첫댓글 돈 갚았으니 소멸되어야 하겠지요. 일단 다 받아들이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쟁점이 아니니 그냥 소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점이 뭔가 확인하고 그 쟁점만 부디 야무지고 확실하게 하고 그냥 다 넘어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수업 따라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126표대 강의할 때에 나중에 자세히 배운다고 하면서 부종성 다 갚으면 말소청구 가능이라고 판서와 함께 설명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외우세요. 돈 다 갚으면 소멸되니 말소청구할 수 있다고 10번 반복해서 딱 암기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배웁니다. ~~
넵 알겠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23 법원직 도전자 쟁점은 누가 누구에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천천히 야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