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권리보호·근로환경개선으로 아르바이트를 청년의 행복한 첫 일터로 조성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청년 권리·사용자의무·서울시 책무 26개 조문으로 구성
-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부터 인격적 대우, 임금 지급원칙까지 담아
- 市, 효과적 실행위해 23일(월) 10개 기업·협회와 MOU체결, 청년권리보호에 뜻 모아
- 권리장전·MOU를 시작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체계 구축, 본격 지원
① 임금·휴일·업무내용이 명기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청년과 사용자에 배포
② 사용자 대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교육, 청년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③ 알바신고센터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에 설치, 무료상담 통해 피해사례 해결
④ 아르바이트생 밀집지역에 이동진료실 운영, 무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⑤ 사업장 모니터링과 ‘행복한 첫일터 캠페인’ 실시, 아르바이트 인식전환 앞당겨
- 박시장, 아르바이트가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관심, 청년의 권리찾기 노력 지속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석간][엠바고 오전10시 40분](기자설명회)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위한 권리장전 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