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령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결혼식 상견례, 회사 구내식당 이용, 골프 모임 등이 어떻게 되느냐며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앞장서 추진했던 경기도의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례별로 설명했다. 이에 몇 몇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 가족 모임도 그 대상인가. ▶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큰 골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닌 원초적인 모임이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는 적용 받지 않지만 가능한 나눠서 해달라.
- 직장동료와 점심 식사, 구내식당의 경우 제법 사람이 많은데. ▶ 직장 동료 간에 일상적인 식사,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괜찮다.
- 그럼 아이 돌봄은. ▶ 그 역시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적인 친목모임이 아니여서 관계없다.
- 결혼식 상견례는 5명이 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결혼식 상견례는 일시적인 사적 모임이 되기에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경우는 50명 이하로 해서 허용,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고 있다.
- 골프는 일반적으로 4명이 치고 경기보조원(캐디)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 순수한 스포츠, 경기 목적이 아닌 친목 형성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기 보조원까지 포함해 4명까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넘어갈 경우 단속이 된다. 따라서 4인 플레이어가 캐디를 동반하면 '5명 이상'에 포함된다.
- 적발시 처벌은. ▶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의해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까지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골퍼 4명과 캐디 1명이었다면 업장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첫댓글 골프는 넘나 허용이야! ㅎ
골프도 체육시설아닌가.. 애초에 문닫았어야지 왜 골프는 허용인거
난 진심 이해안되는게 이런다고 잡힘?ㅋㅋㅋ진짜 이해안됨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천지야 지금 ㅎㅎ....
이거 걸린 사람 역학조사로 나중에 벌금 때린대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밀집도가 낮고 외부라서 다르게 적용하는거 알겠는데 굳이 모이겠다는 사람이 이해안감ㅜ
골프는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밀집도가 낮고 야외시설이라 허용,
스키는 확진자가 나온적은 없지만 밀집도가 낮고 야외시설이지만 불가
이게 뭔말이야 골프장도 문 닫아라 좀
이런거하면 경각심을 좀 가지겠지ㅜ 잘따라주길
골프장에서 확진자 엄청 나오는데..자기들끼리 쉬쉬하는거지
캐디 쓰리백 개꿀
회식 회의실에서 할듯 에휴
근데 수도권 벗어나서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상 용인 밖으로만 벗어나도 명문구장 존많인데.... ㅠ평일 아닌 이상에야 완전 근교에서 공치는 사람 없지 않나..? 말안듣고 라운딩 나가는 사람 천지일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