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인 자동차 할부금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주채무자는 **법인)
현재 그 법인은 해산되었고 ,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었는지....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너무 채권 추심이 심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채무내역을 보니 원금 15,147,542원 이자 24,005,896원 이렇게 나오네요...
연대보증한 이 채무를 그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런지요 >???? (담보 등 이런 문제로 가능하지 않을지 ??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첫댓글 보증인에게는 무담보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