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융권에서(5군데) \삼천만원정도
개인사채(4군데)\이천만원정도
채무입니다.직장인 이기에 9곳전부다 급여압류중입니다
문제는 개인사채가 문제입니다 개인사채는 사무실은 없고
핸드폰번호만 연락처로 사채를 합니다
저는 약5년진에 사채를써서 4년전부터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뒤로 2년전부터 사채꾼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채꾼의 주소지를 알려고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주소를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주소지는 있는데(이사불명.소재불명)소재부재로 공탁우편물을
수령하지못했더군요(그러나 법원에서는 소재불명이더라도
온라인입금으로 수령)
이런 경우 회생신청하면 주소불명이면 채권자집회.채권자 보정기간 기타등등이
진행되지않을텐데 소재 불면된 채권자 때문에 인가는 불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시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소를 알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