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5월3일 단독 보도한 <법조계까지...제주변협, 해군기지 구상권 ‘대응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제주 법조계가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정부는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마치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34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추진과정에서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변호사회는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 또는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해군기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기지 갈등 10년간 제주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 대립하며 극심한 갈등을 보여 왔다”며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사 지연의 모든 책임을 강정주민 등에게 돌리며 추가 공사비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구상금 청구는 도민사회의 통합이나 갈등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겨우 아물어 가고 있는 강정 공동체의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사례도 들었다. 변호사회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더 나아가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회는 “해군에 대해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소송이 철회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3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도 선임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14개월 가량 완공이 늦어지자 시공 업체에 공사비 27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해군은 강정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의 공사 방해 책임이 있다며 마을주민 30여명을 포함해 총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변호사회는 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별도의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강정마을회와 만나 소송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소송지원단 구성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