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고 이는 기속력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실이지만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사동 인정 안 되는 사유로 처추변 허용X -> 해당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한 경우 기속력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이게 된다면 책에 있는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는 게 반드시 해당 사유가 처분 후 발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처분 당시 발생한 사실을 행정청이 뒤늦게 알았다는 등의 사정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나요?
첫댓글 처분당시 존재했던 다른 사유로 거부는 기속력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