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금융투자 회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에도 일부 기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내 비판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문책은 정당할까. 전문가들은 징계는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징계는 사규와 취업규칙 등에 근거에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문책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방 수칙을 어긴 행위가 있다고 해도 과도한 수위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별로 따져야 하지만 확진 시 인사상 불이익 등은 과하다고 여겨진다”며 “이는 이중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수 노동법률사무소 연세 노무사는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무효”라며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온전히 노동자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징계 대상이 된 노동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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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지않게 마스크 잘 끼고 다니라는걸로 들림
직원이 확진 받음으로 인해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적 손실이며 기업이 손해 안보는게 아니잖아. 문책할 수 있다고 봐
우리 아빠 회사 2번 나왔는데 회사 돈으로 개인 인당 직원들 당일에 코로나 검사 다함... 1회에 1인 검사비용 8만원임... 회사차원에서 돈도 장난아니게 드는듯...
집회사집회사였는데 걸리면 너무억울할거같다... 서비스직이라 회사에 확진자 다녀갔는데 덮느라 바쁜데..
재택근무 의무면 엄중문책하는데에 정당성이 충분히 있지~ 근데 재택도 안시켜주면서 무조건 문책한다는거면 문제있음 요즘 감염경로 미상, 가족간감염이 얼마나 많은디
222 재택하면서 저러면 당연한 조치인데 출퇴근은 시키면서 걸리지 마라? 개소리임
공무원도 걸리면 엄중문책이라고 공문왓는데 뭐 그러면서 교사는 재택 불가라고 햇다가 민원 많이 들어가니 그제서야 필요시 허용으로 바뀜 ㅎㅎ
타지역에서 놀러갔다가 감염되면 솔직히 책임 물어야함
놀러간거면 책임 물어야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책임 묻지는 말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