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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저는 실무수습 권장해드립니다.
할렁이 추천 0 조회 5,737 09.06.23 14:16 댓글 4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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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3 14:26

    첫댓글 이거 수습안해도 상관없다는 것 같은데,,, 예시로 든게,,ㅋ

  • 09.06.23 14:39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론 실무수습은 경력엔 포함되지 않고.. 호봉만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승진이랑 전혀 관련없는거 아닌가요... 아님, 실무수습 경력인정여부도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실무수습도 경력으로 인정 된다면 저도 당연히 하는게 맞다고봄!~

  • 09.06.23 15:16

    아 맞다 우리도 경력에 포함 안됨,,, 수습은 진짜 비추~~

  • 09.06.25 12:06

    저희시는 수습직원 경력, 호봉인정 승진최저소요연수는 불인정입니다~

  • 09.06.27 23:18

    저희 시도 실무 수습은 경력, 호봉인정 안되는데요. 그리고 상사들이 하는 말이 같이 발령난 동기 끼리 승진동기가 된다던데. 실무수습했다고 먼저 발령났다는 소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실무수습 절대 비추.발령은 성적순이든, 그 시의 방침에 따라 순서대로납니다. 실무수습했다고 혜택오고 이런거 절대 없음. 실무수습 절대하지 마시고 하고싶은 알바나 여행, 공부같은거 하시다 정식발령 나서 실무관부터 공직생활 시작하세요.

  • 09.06.23 15:35

    그냥 사람들 안면트고~돈 조금이지만 아껴서 좀 저축하세요~자취안하는 분이면~

  • 09.06.23 17:33

    제가 알기로도 경력에 포함안되는걸로 아는데요...그저 호봉에만 100퍼센트 인정되고 아무것도 인정되는게 없어요..너무 불합리함....아..시보도 떼주는군요..쩝...

  • 09.06.23 17:50

    할렁이님이 잘못아신듯합니다~ 승진소요년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순호봉만인정하죠..~머 먼저 여러사람들하고만 안면튼다는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나중에발령받아서 승진은 해당 권한과 책임을지고 그 업무를 잘수행하면...~~거기서 더 인정하는부분이 클것입니다.~ 수습의 고통은 수습하지않는 사람은 아마 잘모를것입니다..~

  • 09.06.24 08:49

    답답하다..할렁이님이 언제 승진소요년수에 포함된다구 했나??? 근평 점수 1개월당 0.47이 더해 진다고 했지...참고로 토익 700이상시 0.25점 플라스 됩니다~ㅋㅋ

  • 09.06.24 10:08

    네 그렇네요~ 제가 좀 정독을하지못한면이 있네요.~`할렁이님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6.28 11:58

    22222222

  • 09.08.12 16:37

    캐공감 ㅠ.ㅠ

  • 작성자 09.06.23 18:30

    승진소요년수하고 경력점수하고는 다른개념입니다. 승진소여년수는 당연히 포함이 안됩니다. 승진소여년수란 해당 년수를 채워야 승진을 할수있는 즉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올릴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위 예를 자세히 보시면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기가 A는 2009년 12월1일 발령받아 2년후인 2011년 12월1일 B는 2009년 9월1일 발령받아 2011년 9월1일 입니다. 수습을 하나 하지않으나 승진소여년수는 둘다 2년입니다. 단.. 경력점수에는 수습기간이 반영이되고 이 경력점수에 따른 승진인사시의 차이점을 나타낸겁니다.

  • 작성자 09.06.23 18:16

    라. 실무수습경력 인정 ○ 영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 인정 ○ 영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 ※ 다만,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연수에 미포함

  • 작성자 09.06.23 18:26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력에 포함안된다는건 근무년수에 포함이 안된다는거지 경력평정과는 별개입니다. 바로위 답글 영제31조의6제2항 ... 경력평정시 10할 인정 이부분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점입니다. 그 밑에 승신소요년수 미포함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즉 수습한 기간은 경력평정시 전기간 10할인정이되고 위 예처럼 A라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경력평정에 포함이 되어 수습을 하지 않은사람보다 총점 100점 만점인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서 상위에 올라가게 되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 09.06.23 21:45

    참..할말이 없게 만드는 할렁이님의 해박한 지식...감탄했구요...맞아요...승진관심없다고 지금이야 예기하지 8급승진이지만 막상 동기가 승진하고 내가 떨어져보니..진짜 열받더군요...8급 승진도 그런데 계장이나 사무관 승진때는 미치고 팔짝 뛸겁니다..

  • 09.06.23 19:01

    할렁이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가시면서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호봉100%인정은 쉽게 이해가는데, 경력100%인정 단, 승진소요년수에는 미포함. 이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되었거든요. 님같은 선배님을 만나서 모실수 잇다면, 일도 똑부러지고 명확하게 배우고, 공직생활 제대로 적응할수 있을거같은 느낌이.........^^ 할렁이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

  • 09.06.23 21:20

    좋은 글 감사합니다..요즘 이놈의 수습신분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는데요(초근 수당도 없는데 6시에 집에 간다고 부럽다는 어느 직원때문에)좋은 글로 위안을 얻었습니다.그래도 몇몇직원들의 수습에 대한 마치 '막굴려도 되는 알바' 같은 태도는 분명히 지양해야 합니다.

  • 09.06.23 21:43

    막굴려도 되는 알바로 하는 직원들이 나쁜 거지요..우리 사무실에도 수습직원 한명 있는데 계장이하는 서로 존댓말 써주고 모모해라가 아니고 누구누구씨 이것좀 도와줄수있어? 이렇게 대우해줍니다..그렇게 싸가지 없는 직원들은 나중에 발령나면 복수하세요..분명히 기회 옵니다..ㅋㅋㅋ

  • 09.06.23 23:56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할렁이님은 9꿈사에 애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늘 정확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09.06.24 08:53

    할렁이님 근데 근평할떄 기안 점수라는 것도 있나여????없는거 가낀 한데...누가 어디까지 전결맞는냐에따라 기안점수가 다르다고 해서...군기간도 근평에 가산점있는걸로 봤는데 아시는거 있으신가여?????죄송..

  • 09.06.24 11:19

    군기간도 정식근무한것으로 보고 근평에 반영되는것으로 압니다...

  • 09.06.24 10:45

    이딴거 다 필요없음..ㅋㅋ....진짜 들어가보면 알겠지만.......빽 좋은 사람은 먼저 승진함..........하지만.....딱히 할일없으면 수습해서 호봉 인정받고 시보도 떼는게 좋음...

  • 09.06.24 11:25

    다 필요없고 수습 드럽다~ 머만 하면 나부르고.. 힘쓰는거 나 부르고.. 우리 팀도 아닌 주사새끼는 복사 한장할때 자기바로 옆에있는 복사기있는데 나보고 해오란다 불러서... 그새끼 뇌구조를 보고싶다

  • 09.06.24 13:41

    승진에 영향이 좀 있을꺼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것까지 따지면 성적좋은애들 몇개월 먼저 발령나는것도 3년 먼저 들어오는 나이어린 여자들도 매우 유리한거겠죠 사실8급승진할땐 차이가 날지언정 알다시피 6급이상부턴 몇개월 몇년차이나는것도 별영향 없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호봉이라도 쳐주니 몇개월 먼저 승급되면 월급이 조금이라도 많겠죠 그런거 다압니다 지금 현실이 답답해서 그렇지요 잘사는 미국,일본인보다 다못사는 방글라데시인이 행복지수가 높은것처럼 예전보다 더 힘들게 합격하고서도 공공근로보다 못하는 차별대우를 받는게 괴로워서 여기다 하소연하는것뿐이죠

  • 09.06.24 13:49

    그래도 발령못받고 80~100만원받고 사는것도 그냥 참고 살려는데 연금까지 개정되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조차 65세부터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린 연금개정되기전에 합격했는데도 말이지요... 정신나간 일부 현직들은 연금 또 개정될게 뻔한데 몇십년후를 벌써 우려하냐는 바보같은 소리나 해데는데 그럼 지들은 왜 나중에 국민연금하고 통합될게 뻔한데 개정못하게 할까요 어찌됬던 울며 겨자먹기로 수습 않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푸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6.24 20:23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수당 특히 관내여비나 초과수당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때 지급토록 명시를 해놨으면 좋왔을텐데................

  • 09.06.24 18:14

    자세히 읽지 않았서 잘모르겠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안해주실겁니다. 잘몰라서 .. 경력인정 안함

  • 09.06.24 19:01

    그건 그렇죠..솔직히 직원들 입장에서 수습은 귀찮은 존재이긴 함

  • 작성자 09.06.24 20:26

    이걸 모르면 인사담당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이 안되는게 평정부분입니다. 특히 감사를 받을때 집중적으로 받는게 바로 평정부분으로 거의 감사 시작과 동시에 끝날때까지 받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수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경력평정을 안했을경우 승진이 뒤바뀔수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책감이며 징계 대상입니다.(아울러 최근에는 인사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수습기록만 넣으면 자동으로 경력평정이 됩니다.)

  • 09.06.24 22:54

    할렁이님 그럼 동기가 저보다 1년 발령 빨리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죠?... 이런 상황은 지자체에서 저보고 승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같지 않나요?? 동기도 한둘도 아니고 -- 그래서 전 걍 포기가 되네요-- 수습안하고 있음..

  • 작성자 09.06.24 23:54

    발령이 1년정도 차이면 엄청 큰 차이 입니다.. 그정도 차이면 이미 발령난 사람과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단 생각해봐야할게 만약 지금 혼자 발령이 안난 상태인지 아니면 발령이 안난 동기들이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현재 발령이 나지않은 동기가 더있고 그 동기는 수습을하고 있고 님은 안하고 있는상태에서 같이 발령을 받게 된다면 수습한 동기가 유리합니다.

  • 09.06.25 10:38

    님이 보셔도 .....1년차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 동기인데 어느정도 배려는 해줘야지... 더 이상 동기가 아니라 직장 상사 가 되어버림..--;;

  • 작성자 09.06.25 18:41

    답답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실수도 있으나 결국 사회생활이라는건 남과의 경쟁입니다. 1년빨리 발령받으신분은 그 분 나름대로 시험에서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먼저 발령을 받았을거고, 인사담당자도 배려해주고싶어도 결원이 없는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모든 동기가 발령날수 있는만큼 결원이 생길때까지 아무도 발령을 안낼수도 없는거고.. 맘대로 정원을 늘릴수도 없고(행안부에서 총액으로 잡고있으니) 결국 답답하지만 이런게 경쟁사회의 한 단면이겠죠...

  • 09.06.25 20:10

    글좀 보구 말해요.. 먼 유예..--;;;

  • 09.06.26 12:54

    할렁이님~~질문하나할게요...다른 시도에서 예를들어 6개월정도 일하다 그만두고 새로 합격해서 수습중일경우, 같이 수습중이던 동기가 발령이 먼저나서 예를들어 5개월이 지난경우에...제가 승진에 먼저일까요 아님 동기가 먼저인가요? 6월의 경력이 있으니깐..제가 먼저 승진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발령받고난후에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되나요?^^

  • 작성자 09.06.27 11:31

    우선 정식 발령받아 근무한 경력은 승진소요년수에 산입됩니다. 님의 경우 새로 발령받는곳에서는 1년6개월만 지나면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6개월에 대한 경력점수도 10할 인정이 됩니다. 동기가 님보다 5개월 먼저 발령받았다면.. 명부등재 시점은 님이 1개월 빠르고 경력점수도 님이 앞서나 근무실적점수는 발령을 빨리 받은 동기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실적점수와 경력점수 사이에 얼만큼 갭이 있느냐에 따라 님이 명부 선순위에 오를수도 있고 반대로 동기가 선순위에 오를수도 있는데 단순비교로볼때는 님이 앞설듯하나, 꼭 님이 먼저 승진하다고 장담하긴 어렵네요// 그리고 발령받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 09.06.30 12:51

    수습 안할 수 있는 사유 있으면 안하는게 나음.. 차라리 여행 다니며 하고 싶은거 하면서 지내시길.. 어차피 평생 일 할텐데.. 진짜 괜찮다가도 짜증나고 더러운게 수습임... 공무원도 아닌게 행정인턴도 아니고 .. 중간의 위치.. 공무원인게 유리한 상황일때는 공무원 아니라 하고 공무원 아닌게 유리할때는 공무원이라고.. 너도 해야한다고.. 또 기타 잡일들.. 불안정한 신분.. 그리고 승진소요년수에 인정도 안됨.. 머 호봉이야 좀 빠르겠지... 근데 평생 공무원 할 거 놓고 보면 암것도 아님... 아 그만두고 싶다..

  • 다른거 다 제쳐두고,,,내가 수습 안했는데, 내 밑에 합격생이 수습을 하고, 내가 발령나고, 근데 업무에서 뒤지면 기분 엿같은것 같은데...수습하면서 알음알음 배우는게 발령과 다름없거든요.

  • 09.07.02 10:42

    수습이 1년째 되가는되요~ 처음 3~4개월정도는 좋았어요~안면도트고 직원분들도 좋고~일도배우고~ 수습이라는게 길어지니까...참 할짓이 못할듯하네요~ 권한도없고~투명인간이 된듯해요^^;; 할렁이 님말대로 수습이 하는것은 좋다고생각하지만 그게 길어질듯한 분위기이면 안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지금 그만두려고생각하는데;;;이게 제가 맡은업무도 있고해서리;;참 쉽지않네요~

  • 09.07.06 03:30

    발령대기기다리면서 도움안되고 돈안되는 알바할빠에 그냥 수습하면서 내가 평생할 일 배우는게 낫겠네염..돈없이 발령안나고있는니.. 수습하면서 돈도벌고......참...가진자들의 여유져~

  • 09.07.06 20:18

    헐랭이님 모든 지자체가 수습하나요? 부산시는 발령이 빠르다고 하던데 수습은 시작하면 무조건 1년6개월 인가요?? 내년엔 복학해야하는데 ㅠ.ㅠ

  • 작성자 09.07.07 08:58

    현재 대기자가 많고 정원감축등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결원이 생겨서 발령이 날때까지 하게 되며(현법상 최대 1년6월 개정되면 1년) 학업을 하신다면 수습유예를 하시면 됩니다.

  • 09.07.08 18:22

    원본 게시물 꼬리말에 인사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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