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용
요론 p.11에서
실무상 취소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 등이 문제될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취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p.236에서
처분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청구가 배척된다면 무효확인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취소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는 없다.
소송요건에 대하여는 취소청구가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리하자면
1) 원칙은 무효확인을 주위적청구,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해야함
2) 취소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각하판결 받을 염려 없고) => (기각대비로) 무효확인청구 예비 병합불가
3) 취소청구가 소송요건을 못갖추어 각하될 것이라면 => (각하대비로) 무효확인청구 예비 병합가능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실무상 취소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청구로 하는게 일반적인 이유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건가요?
첫댓글 네 맞아요. 대부분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