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윤미향 무죄면, 모든 단체는 영수증 챙겨 증빙할 필요 없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짜 서류로 국가보조금 받자” 조샛별(조갑제닷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 등에서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 “제2의 윤미향 범죄를 정당화 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여 원 중 약 1700만 원만 인정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준사기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일터뷰에서 “죄질에 비해서도 그렇고, 업무상 횡령의 다른 사건 경우로 봐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고 앞으로 제2의 윤미향 범죄를 정당화 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죄이유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했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며 “무죄 이유대로라면 앞으로 각종 단체 등은 일부러라도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증빙할 필요가 없다.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로 때우면 그 돈으로 룸싸롱 가서 현금 결제해도 횡령은 무죄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법이나 기부금법은 법률에 정한 요건을 위반해 보조금을 받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며 “그렇게 받은 보조금이나 모집한 기부금을 그 이후 이를 공적으로 썼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미향은 2013년~2020년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보조금법은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로 처벌한다”며 “왜 무죄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윤미향이 무죄라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짜 서류로 국가보조금 받고,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 받아 자녀 미국 유학 보내고 아파트 사는데 보태기 바란다. 현금 인출해서 쓰고 영수증은 절대 남기면 안된다. 수사기관이 뭐라하면 ‘직간접적으로’ 단체를 위해 썼다고 말하면서 윤미향 판결을 선례로 제시하면 무사통과다”라며 사실상 이번 판결을 비꼬았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윤미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안부 팔이"로 사적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고 앞으로 제2의 윤미향 범죄를 정당화 할 명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했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 이유대로라면 앞으로 각종 단체 등은 일부러라도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증빙할 필요가 없다.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로 때우면 그 돈으로 룸싸롱을 가서 현금 결제해도 횡령은 무죄다. 윤미향 딸이 미국 음대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비 자금 출처는 밝혀졌나. 윤미향이 활동 기간 중에 부동산 등 재산 증식이 있었다면 그 자금 출처를 스스로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는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보조금법과 기부금법 무죄도 이해하기 어렵다. 보조금법이나 기부금법은 법률에 정한 요건을 위반해 보조금을 받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받은 보조금이나 모집한 기부금을 그 이후 이를 공적으로 썼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미향은 2013년~2020년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보조금법은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로 처벌한다. 왜 무죄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