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5069182
◇ 이수진 "나였다면 설령 유죄였더라도 많아야 징역 1년"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섬찟한 느낌이다"라는 말로 정 교수 1심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임정엽 재판장과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양형이다"고 거듭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의원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과거 판결 사례를 비춰볼 때도 지나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 임정엽 재판장, 2008년 졸업증명서 위조 취업女에 징역 4월 집유 2년…
이 의원은 "같은 판사(임정엽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것.
임정엽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시절이던 2008년 1월 22일 A(29·여)씨에 대해 "2004년 2월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해 같은달 김해시내 한 학원에 취업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했다"며 유죄가 맞다고 했다.
다만 "투병 중인 부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4개월 징역형을 유예시킨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졸업장을 위조해 취업했던 A씨보다 정 교수의 죄가 더 나쁜지 의문이라는 듯한 물음을 던진 것이다.
전문 출처...
여성 의원이라 기대 많이 했는데
사문서 위조 하나로 퉁치려는 거 좀 실망이네
그것도 투병중인 부모 치료비 마련에 생계 목적인 위조사건이랑 비교하다니..쩝
첫댓글 어떻게든 선동하려고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 늘어지네.ㅋㅋ 아~그래도 이제는 표창장이 위조라고 인정은 하는거 같으니 장족의 발전이라고 해줘야하나?
아니 저거 하나때문이 아니잖아
눈이 있으면 봐
진짜 저쪽은 다 왜저러냐
어떻게 당 전체가 양심이 없어
전형적인 논점흐리기ㅎ
이분 스스로 블랙리스트판사라고 주장하고 다녔잖아 그냥 실력없어서 까인건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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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 입학도 수상하데ㅋㅋㅋ
~~ 중졸 가넝 ~~
사모펀드 일부 유죄도 포함아냐..?
학원강사랑 의대입학이랑 같음?
민주당 깨끗한척 하더니 썩은물 맞은듯
가짜뉴스 만들기 왜곡시키기 이런건 조중동만큼 잘하는 듯 애초에 저기 사람들이랑은 말하면 안돼 무논리에 자기들만의 정상사고가 따로있음 이것도 또 반박할거얌ㅋㅋ 이미 이거 믿고 판사얘기 엄청하고 다님
민주당 의원 다들 제정신 아닌 듯;
그나마 제정신인 사람은 탈당했지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