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기업들,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산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는 의무 위반"...美CIT 제소
O 미국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인 옥신 솔라(Auxin Solar)와 컨셉트 클린 에너지(Concept Clean Energy)가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 상무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의무를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함.
- 두 기업은 지난달 말 미국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2년 유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유예로 기업들이 유예가 만료되는 2024년 6월 이전에 패널과 모듈을 비축하느라 수입이 급증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잘못된 관세 유예 조치로 무법천지의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SPV) 셀 및 모듈 시장이 형성되어 중국 부품으로 만들어진 동남아시아산 저가 CSPV 셀 및 모듈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덧붙임.
- 이번 관세 유예는 옥신 솔라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 관세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상무부가 2022년 3월 시작한 우회 조사 결과 부과되는 관세에 적용됨.
-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2022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충분한 태양광 패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 권한을 발동해 상무부에 관세를 24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상무부는 2022년 9월 관세 부과 일시 유예를 시행하는 규칙을 발표했음.
- 2023년 8월, 상무부는 우회 긍정 판정을 내렸음.
- 옥신 솔라와 컨셉트 클린 에너지는 소장에서 상무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든 과정이 "이례적으로 성급하고 불투명”했다고 비판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령을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함.
-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령(Proclamation)에서 "예상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 용량 확보와 관련한 위협”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음. 그는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에게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할 식품, 의복, 의료, 수술 및 기타 물품”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조항을 인용함.
- 이와 관련하여 두 기업은 소장에서 해당 포고령이 상무부에 유예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consider taking appropriate action)”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러한 조치를 “요구(require)”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포고령 10414호는 상무부가 기존 규칙에서 벗어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상무부가 1318(a)조의 전제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공표하는 것을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함.
- 두 기업은 상무부가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활용했다면 각 품목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더 나은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두 기업은 또한 상무부가 과거 규칙들은 기존 관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조사로 인한 잠재적 관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논리는 순환적인 것이고, 상무부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이토록 성급한 임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들은 상무부의 새 규칙이 "중국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CSPV 셀 및 모듈 생산업체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함.
- 이들은 태양광 패널은 의료 또는 수술용 제품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사태 조항의 목적상 “기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아울러 “상무부의 규칙은 면세 수입된 CSPV 셀 및 모듈이 비상사태 완화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함.
- 또한 두 기업은 상무부가 비상사태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제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함. 상무부 규칙에 따르면 관세 유예는 "포고령 서명 전후에 미국에 반입된 셀과 모듈"에 적용되며 해당 제품은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180일 연장이 사실상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임.
- 상무부가 "활용"을 "미국 내에서의 사용 또는 설치"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두 기업은 "태양광 제품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고도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의 발전 용량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무부의 정의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 두 기업은 셀과 모듈에 대한 관세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에 더 큰 "걸림돌"은 인프라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상무부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들과 관련해 소통하려 들지 않았다고 비판함.
- 하원과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작년에 이 관세 유예를 뒤집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