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 식의약처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개정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아다시피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용화하거나 수입 승인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30,000여개 제품에 대해 Non-GMO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에선 단지 원료 농산물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한 GM성장호르몬 사용여부 또한 따지고 있다.
○ 대다수 나라들은 시민 자율의 Non-GMO 표시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은데 이어, 최근에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까지 추가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 진다.
특히 국회와 시민단체가 지난 6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덧붙여 GMO표시 고시를 강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식약처 GMO표시 고시에서 법을 초월한 고시란 비난을 사고 있는 Non-GMO표시 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 식약처는 지난 6월 시민사회와 국회가 제출한 의견서와는 아랑곳 없이 11월 29일 행정예고 수정안에서 (GMO성분을 포함해서)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과 복합원재료 함량이 5%미만인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다.
○ 당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식약처는 5%로 GMO허용치를 확대하는 안을 채택하지 않고‘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GMO 표시대상에서)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식약처는 지난 16일 김현권 의원에게 유럽연합과 코덱스는 GMO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효소, 부형제 등은 제외된다면서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 부터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사실상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제2조 제2항‘원재료’의 정의에 유럽 및 코덱스 규정에 따라 원재료에 가공 보조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함량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내세워 GMO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5% 늘리고자 했던 식약처의 발상 자체가 놀랍기 그지 없다. 현재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식품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GMO 함량 기준 5% 상향 조정 의견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다.
○ 실제로 미국이 GMO완전표시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세계 GMO비의도적인 혼입치 잣대는 유럽 기준인 0.9%에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실제 GMO함유량을 고려할 때 0.9%는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에 따라 부형제 가공보조제를 GMO표시대상에 포함한다고 할지라고 현행 3%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굳이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삽입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로 이에 대한 논의는 비의도적인 GMO혼입치를 0.9%로 낮출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난 6월 20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 ․ 김정우 ․ 김영주 ․ 김영호 ․ 김한정 ․ 김현미 ․ 문미옥 ․ 민병두 ․ 박경미 ․ 박남춘 ․ 박재호 ․ 박주민 ․ 백혜련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창현 ․ 안민석 ․ 안호영 ․ 우원식 ․ 위성곤 ․ 원혜영 ․ 유동수 ․ 이학영 ․ 이원욱 ․ 이재정 ․ 이훈 ․ 임종성 ․ 제윤경 ․ 최도자 ․ 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 ․ 노회찬 (이상 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이상 무소속) 등 국회의원 37명은 식약처 GMO표시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지난 9월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런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식약처 고시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 원료기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실현, GMO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 (GMO 반대전국행동 상임공동대표 정현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일동
※ ‘GMO반대 전국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보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반대 제주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등 43개 단체
첫댓글 담아갈께요~~~
고맙슴니다~~~^^
GMO라는 명칭을 쓰니 마치 사과와 배가 결합되는 의미를 주므로 그 해로움이 잘 인식되지 못합니다. 별도 명칭인 "탄저균GMO"라는 세분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