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교수님 원래는 수요일 7,8교시 수업이였는데 목요일 1,2교시로 옮긴 학생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생 인권 조레 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청, 학생, 교사 모두의 잘못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먼저, 조례안에 깔린 교육청의 기본 논리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 또한 존중할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대안 없는 막연한 생각이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가 법적 규제는 왜 만들어 놓았겠는가? 특히나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자유를 줄테니 스스로 교칙 준수정신과 책임의식을 형성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학생들 또한 권리만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인해 기본적인 교권과 교칙들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로 여기고 있다. 즉,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함께 존중돼야 하는 것인데 이를 배타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고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교사의 권한이 당연한 것임에도 학생들은 이를 자신의 인권에 반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도 체벌과 강압이 교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생활지도 및 학생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체벌이 될 수는 없다. 여러 사건에서 보았듯이 강압적인 지도와 체벌을 오히려 학생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뿐이다.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좋지만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교사의 교권,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 대책없이 시행된 이번 조례안은 분명 문제점들이 많다.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체벌을 대신할 학생 지도 프로그램도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례안을 체벌 대체 프로그램, 분명한 권리와 의무 사항, 존중되는 교권을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첫댓글 첫번째 문제제기에 대한 필자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배타적이다. 교육이라는 행위가 주체와 객체로 구분되어야 하나요? 교육학에서라면 서구에서 학교는 붕괴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마지막의 대안은 학생인권제정만이 학생인권의 보장과 행복추구를 가져오지 않는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더 중요한 것은 국가공동체가 모두를 행위의 주체로 행위는 주체들간의 상호성이자 공유성이라는 것이 실현되어 한다는 전제는 어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