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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카정마 비즈정보 카자흐스탄 신규 조세법 (2002년 1.1 부 발효)
블라디 추천 0 조회 600 07.08.24 00:0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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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9 16:42

    첫댓글 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06.07.19 16:44

    취업 허가, 흔히 Work permit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소수 특정인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즈벡에서 넘어오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Work permit이 없는 불법 근로자들이라고 하더군요.

  • 06.07.19 16:47

    고정사업장의 PE는 Permanent Establishment의 약자. 블라디님 이거 딴지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 작성자 06.07.19 16:53

    네 오해안해요 감히 그런 생각하겠어요 구민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 06.07.19 17:04

    사회보장세가 급여의 31.5%가 바뀌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여...1)국가연금기금 : 25%, 2)국가고용기금 : 2%, 3)사회보장기금 : 1.5%, 4)의료보험기금 : 3%, 5)환경기금 :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 06.07.19 17:18

    교통세도 있는데 이것은 차종과 엔진규모에 따라 연단위로 1%-1.8% 과세됨~~~

  • 06.07.20 09:36

    음 혹시 술에 대한 관세 및 주세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06.07.21 17:43

    특별소비세가 잇는데 부가가치세에 더해 담배, 주류, 자동차, 가솔린 등 사치품에 대해 20-160%의 세율로 과세 되며 물품세, 유가증권 거래세, 토지세 등이 있습니다. 도로 통행세는 상품 판매, 용역 및 재화의 공급 0.5%의 비율로 부과되며 정부조달, 무역에는 0.1%로 적용됩니다

  • 06.07.21 17:58

    블라디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찾아보지 못하여 답변을 못드렸었는데...다행이네여~~ㅎㅎㅎ

  • 06.07.21 22:45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관세는 20%~ 160%라는 말씀이죠? 좀 막연하네요

  • 06.08.21 15:33

    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은 왜 취업허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군요..

  • 06.12.29 22:34

    외국업체 법인대표(디렉터)가 취업허가에서제외되는 걸로 알고잇는데 보다 정확한내용부탁드립니다..외국인 디렉터인경우 3년짜리비자도 가능한지요..

  • 07.04.18 20:58

    법인대표라 해도 설립자만 취업허가가 제외되며...설립자도 1년씩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07.04.18 20:58

    금년부터 부가세는 14%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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