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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문서, 소송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아무게임 추천 0 조회 202 08.12.05 23:4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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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06 07:05

    첫댓글 위 1줄, 2줄, 3줄을 보다 쉽게 풀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주세요...

  • 08.12.06 07:05

    위 질문 서문(3줄)을 회원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외냐면, 이곳 상담은 소수 1명의 이익이 아닌 열람자 전부의 이해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우선 질문서문(3줄)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선 1번 질문에 답입니다

  • 08.12.06 07:08

    <질문1항 답>.......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듯 합니다...

  • 08.12.06 07:09

    <질문2항>......위 원고 또는 피고가 행정관청이라면 사기를 고려할 수 없고, 개인 기타 사회단체라면 소송사기도 고려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08.12.06 07:10

    <3항>....공문서 등의 시효는 7년, 사문서등은 5년입니다

  • 08.12.06 07:10

    <4항>...질문이 아닌것 같고요

  • 08.12.06 07:11

    <5항>...1-3항의 질문 취지와 동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08.12.06 07:12

    위 상담은 전문가를 통하여 재차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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