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 존재 한데 이 관련 규정에 의해 작성 된 문서를 은닉하고
처분을 받은 자를 보호`구제하는 목적인 규정에 의해 작성 된 문서를
처분을 한 문서로 행사한 경우
1. 공문서 위조 변조에 해당이 되는지요
2. 위 문서들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가 성립이 되는지요(약 7억 가량 손해 본 사실이 명백함)
3. 공문서 위조 변조 공소시효(7년)은 소멸되었으며
4. 공문서부정행사는 아직 살아 있음(2005.8월 확정판결 있었음)
5. 위조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1줄, 2줄, 3줄을 보다 쉽게 풀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주세요...
위 질문 서문(3줄)을 회원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외냐면, 이곳 상담은 소수 1명의 이익이 아닌 열람자 전부의 이해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우선 질문서문(3줄)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선 1번 질문에 답입니다
<질문1항 답>.......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듯 합니다...
<질문2항>......위 원고 또는 피고가 행정관청이라면 사기를 고려할 수 없고, 개인 기타 사회단체라면 소송사기도 고려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3항>....공문서 등의 시효는 7년, 사문서등은 5년입니다
<4항>...질문이 아닌것 같고요
<5항>...1-3항의 질문 취지와 동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담은 전문가를 통하여 재차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