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1천200만원 초과 |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4천600만원 초과 |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8천800만원 초과 |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15.12.15.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1천200만원 초과 |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4천600만원 초과 |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8천800만원 초과 |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10. 미등기양도자산(2009.12.31 호번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2010.12.27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 등(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4.12.23 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12.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2.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한다.(2009.12.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12.23 개정)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4.01.01 개정)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5.12.15 개정)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09.12.31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2009.05.21 개정)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2014.12.23 신설)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2014.12.23 신설)
⑥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부칙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12.23 개정)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
3. 삭제(2014.12.23.)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0.12.27 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
서 소 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9.12.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2009.12.31 목번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
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09.12.3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2014.12.23 신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4.01.0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015.12.15 개정)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2014.01.01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2014.01.0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
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 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
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
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2013.03.23 직제개정)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2005.12.31 신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2005.12.31 신설)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
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2005.12.31 신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2005.12.31 신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5.12.31 신설)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2005.12.31 신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05.12.31 신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2005.12.31 신설)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2005.12.31 신설)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
등으로 본다.(2011.08.30 개정)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2005.12.31 신설)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2005.12.31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2013.03.23 직제개정)
③ 법 제10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를 적용할 때 제155조 제15항
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
로 한다.(2010.02.18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2005.12.31 신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외의 부동산(2005.12.31 신설)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2005.12.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13.02.15 개정)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05.12.31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
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5.12.31 신설)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6.01.22 개정)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⑪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
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의한다.(2005.12.31 신설)
⑫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 부칙 [ 2008.12.26 법률 제9270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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