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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야외수채화가회 회장 추천서
1.회장후보자 성명 : 2,야수회 가입년도: 3.생 년 월 일 : 4,야수회 역대 역직 및 활동사항:
5,야수회 이외 관련 활동사항:
6.현 주 소 : 7.전 화 : E-mail :
상기 을(를) 한국야외수채화가회 회장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2 년 월 일
추천인 성명:__________________(서명)
한국야외수채화가회 선거관리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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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감사후보자추천서 양식
2013년 한국야외수채화가회 감사 추천서
1.감사후보자 성명 : 2,야수회 가입년도: 3.생 년 월 일 : 4,야수회 역대 역직 및 활동사항:
5,야수회 이외 관련 활동사항:
6.현 주 소 : 7.전 화 : E-mail :
상기 을(를) 한국야외수채화가회 감사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2 년 월 일
추천인 성명:__________________(서명)
한국야외수채화가회 선거관리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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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하며,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비밀 투표를 통하여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입후보 자격은 정기전에 5회 이상 출품하고
1회 이상 임원을 거친 자에 한한다.
3. 회장 출마 시 당해 연도의 종강일 1개월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1, 재무2의 임원은 차기 회장이 선출한다.(2008.7개정)
단, 부회장의 자격은 회장과 감사의 피선자격과 같다.
5. 이사의 자격으로는 입회하여 3년이상 경과하고, 3년간 연 5회 이상 사생참가
1년간 최다 출석수로 우선권 부여, 연회비납부
전년도 정기전에 참가한 회원으로 한다.(2008.7개정)
단,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기 중에 보궐 선임한다.
회칙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 등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해 연도 입회한 그 다음 해부터 모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8.7개정)
2. 본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각종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