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소형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지방공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2.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5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지방공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3.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지방공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4. 장기전세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20년간
전세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등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SH공사 등 지역별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6.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2) 지원내용 :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7.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합니다(단, 20세
이후부터 연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8.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등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LH공사 또는
SH공사 등 지역별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9. 취약계층 긴급 주거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자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0.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2) 지원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박준호 교수의 부동산꼭꼭씹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