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처리절차 안내
1. 신청기간 : 2005. 8. 29(월) ~ 9. 3(토)
2. 대출절차 (본 대학은 조흥은행, 농협만 학자금대출 가능함)
가. 시중은행(농협, 조흥은행)에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을하고 공인인증서를 받는다.
나.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한다.
다. 대출신청서를 출력후 도장을 찍고 아래의 서류와 함께 학생지원과(610-0117)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공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학자금융자 신청 확이서(출력물)
- 제출서류(추가)
▶ 호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 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 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2인이 함께 기재되지 않 은 경우(이혼),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재학증명서 : 가구소득이 9. 10분위에 해당하는 가족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자연재해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자체기준에 맞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라. 학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후 선정된 경우 본인메일 또는 핸드폰SMS로 선정결과 안내를 받음
마. 학자금대출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1) 성년자 : 조흥은행, 농협중 선택하여 홈페이지 방문 후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인터넷 뱅킹 대 출신청(대출약정체결)의 절차로 대출 완료되며, 학교계좌로 자동입금(생활비 : 본인 계좌 입금)
2) 미성년자 : 부모,본인 3명 모두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위임 장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창구에서 직접대출 또는 인터넷으로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출신청(대출약정체결)의 절차로 대출 완료되며,학교계좌로 자동입금(생활비 : 본인 계좌 입금)
※부모중 1명만 방문할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호적등본 지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의 경우 은행과 협의 후 은행방문(후견인 또는 제3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야 함)
3) 인터넷 뱅킹을 조흥은행, 농협이 아닌 타 은행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받은 경우 : 성년자, 미성년자 공히 조흥은행 또는 농협에 방문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신 청 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대출약정체결)의 절차로 대출 완료
3. 은행 홈페이지 주소
가. 조흥은행 : chbib.chb.co.kr
나. 농 협 : banking.nonghyup.com
4. 제출기간 : 2005. 8. 29(월) ~ 2005. 9. 5(월)까지
5. 제 출 처 : 각 학과 사무실(조교), 학생지원과
6.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5. 9. 15(목) ~ 9. 23(금)까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신청)
학 생 지 원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