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동영상 강좌를 듣고 계시다구요..
인사급여?? 아니면 제무제표 결산??
저도 모니터를 가끔 하는데..
손발이 오그라든다는..ㅎㅎ
그래도...조금 뻔뻔하긴 하지만
강의 잘 한 것 같습니다..ㅎㅎ
농담이구요..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식대 등의 일부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식대 등도 위 서류들에 포함되어 신고가 되었는데요..
2008년 2월 법령개정이 되면서
일부 비과세 항목들은 신고서류에서 제외된 채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안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을 예를들면..
비과세되는 차량유지보조금, 일직료,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214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연말정산시 교육받은 이론책 344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금액들은 지급명세서 제외대상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19번 비과세항목에 기입을 하시면 안되시구요..
근로자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출력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21번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비과세에
이러한 금액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e러닝에서 인사급여 재무회계 듣고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