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국가에서 이착륙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 줄수 없는 환경에서 그래도 비행을 하려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급한것이 어떻것인지 좀더 신중해야 하지않은지...
주요 내용은 경량항공기를 인증검사에서 4종으로 나눈다 입니다
1종은 경량항공기 수입 완제기
2종은 경량항공기 키트 수입 국내 조립기
3종은 ?
1종: 별다른 의견 없음 (불만은 많지만)
2종 : 키트제작 은 현재 국내 제작 관련 양성을 위하여 항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당연히 페지 되어야함
아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함
국내에서 키트 조립 기는 교육및 대여업이 안돼면 모두 비싼 돈들여 외국 기업 좋아지게 하는 반역자임
3종 : 기존 초경량으로 운영되다 경량으로 전환한 기체중 엔진이 인증되지 않은 것은 향후 3종으로 지정되어
교육 및 대여 안되고 동승도 안됨 기존 초경량으로도 현재 까지 아무 문제 없이 교육 잘시키고 자격취득하였음
어찌 2인승을 국가에서 동승안됨으로 정하는지.... 헌법에 또는 규제위에 고소해야
그동안 협회 또는 누군가가 아님 국토부 아님 어느 공단에서 이런 비슷한 법을 만들어 곤란하게 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항공 발전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몇몇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꼼수가 보입니다
작년 어느날 갑자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에서 이착륙해야한다고 법을 바꾼다 하더군요 국토부 가서 대한민국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어디냐 물어보니...... 법바꾸는것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그냥 바꾸게 놔둘걸 그럼 지금에 경기도 사태는 없었을듯 전국 모든 곳에서 불법으로 비행을 하는 행태가 됐든 아님 부랴 부랴 이착륙장 지정을 하고 이착륙장 만들어 주었을지도 ..... 개가 웃을 것 같군요
살살 꼬드겨서 초경량을 매년 검사하고 국가에서 자격시험도 치고.... 그러더니 경량으로 전환하면 공항에도 갈수 있다고 꼬드겨 무전기 트랜스폰더 의무 장착 하고 자격학과 시험도 어렵게 만들고 .... 그러더니 이제 4종으로 나누어 슬슬 제한을 한다 그것도 슬그머니....
기존에 초경량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량으로 전환 시겨준다고 안심시키고 이번엔 기존 교육기는 12년 9월 9일 이전 검사 받은것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