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현재 「쇼핑용 비닐봉지 사용관리방법(초안)」을 작성중이며 전국범위내의 의견수렴이 있을 전망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안’의 내용에는 슈퍼마켓 등 경영장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두께가 0.025㎜이하 비닐봉지를 고객에 제공했거나 기타 비닐봉지를 무료공급했을 경우 경영자에 5,000위안~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고객들에게 유료 공급되는 비닐봉지(백)에 대해서도 상세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게 된다.
각 지역 공상행정부문에서는 슈퍼마켓 등에서 국가규정대로 비닐봉지를 공급하는 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감독하며 매장의 ‘비닐봉지 유료공급 대장’을 검사하며 매장 측에서 국가표준 비닐봉지의 구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전망이다.
사천성 성도 까르푸의 책임자는 비록 「초안」내용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까르푸 중국본사에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까르푸 등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천 재료 등으로 만든 환경친화적인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료 증여하고 비닐쇼핑백사용을 줄일 것을 권장하는 행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중국 플라스틱 공업협회측의 현재 중국내 매일 슈퍼마켓에서 공급하는 얇은 비닐봉지는 약 10억개에 달하고 기타 비닐재질의 쇼핑백 사용량도 20억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6월 1일 이후 다수의 비닐봉지 생산기업들이 국가기준의 쇼핑백을 생산할 수 없어 반수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