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1·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 상대방과 가족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은 평생을 두고 갚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법쪽에서는 심신상실이 아예 통하지 않는것 아닌지 -_-..
사람 죽이고 심신상실 이라고 하면 -_-..
형량이 적은것 같지만...
빨리 형 확정되어. . . 콩 밥 좀 먹게 해서.... 정의사회를 구현했으면.....
될 수 있으면 좀 더 형량 늘리길...
첫댓글 성추행사건이전에 민중에게 해악을 끼쳤던 면장의 자손으로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미화 ,왜곡하고 온국민에게 울분을 준 최연희는 공민권박탈을 처해야 옳지만 그나마 교도소에 가게 된것이 최연희 인간에게는 보약이 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구요.많이 참회하길!!!
저도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로 들었습니다.... 듣던중 방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죠.. 제 생각 같아선 대한민국 시민권 박탈... 두번 다시 우리나라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싶었지만..... 그래도..10개월이 어딥니까... 반성 좀 많이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