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
중국 길림성이 고향인 최영학씨는 2006년 1월 31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퇴직한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 임금지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불된 3개월분의 임금과 2년분의 퇴직금은 회사사정상 당장 지급할 여력이 안되니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사장의 간곡한 약속을 받고 중국에 다녀왔더니 회사는 도산이 되어 없어지고 사장의 연락처도 바뀌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2009년 2월 우연히 사장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어 관할 노동부에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건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더 이상 |
다툴 수가 없으니 받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경우의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답변)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48조의 규정 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시효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태권이 소멸되었을지라도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아 두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질문4) 불법체류자인 최미숙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던 도중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손목에 분쇄골절상을 당하였다.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식당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고 자신도 불법체류 신분이라 산재로 처리할 수 없다는 식당주인의 말을 듣고는 병원비부담으로 퇴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답변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즉, 상시근로자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의 산재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개시한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도 합법체류자와 똑같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이하의 사업장과 농업․어업․임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과 가사서비스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5) 중국동포 김유림씨는 월급 130만에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까.
답변5)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적용제외 사업 중의 하나가 가사서비스업입니다. 즉, 가정부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사사용인 즉 가정부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재해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상손해배상은과실책임주의 이므로 집주인의 과실여부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