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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회 안찬수 |
2006-02-03 15: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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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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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과 더불어 문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용어 와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도 도서관 운동 과정 속에서 거듭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 로 메모해놓은 것이 있어서(어투는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 메모로써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고라는 용어
문고(文庫)라는 이름씨는 한자를 풀어보면 문서, 도서를 수장하는 서고(書 庫)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쓴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었습 니다. 서고를 의미하는 일본말(和語,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일본 고유의 말을 ‘화어’라고 합니다. 한자말과 외래어와 대비된다고 하 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순우리말을 뜻합니다)인 ‘후미쿠라(ふみくら) ’에 대해, 후미(글월 文)과 쿠라(곳간 庫)의 두 자를 합성하여 ‘문고’라 는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일본식 한자말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분코(文庫, ぶんこ)’란 ①장서나 컬렉션, 혹은 그것을 소장하고 공개 및 대출하는 도서관을 뜻하기도 하고, 또 ②출판의 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 총서의 일종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출판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총서의 일종이라는 뜻의 ‘분코’라는 용어 는 메이지(明治) 시대에 독자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한 도서를 묶어서 기획한 총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휴대 하기 편리한 형태로, 대중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책자를 문고라고 부르 게 되었습니다. 대략 ‘분코’ 형태의 출판물(문고본)은 소프트커버에 A6규 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나미 출판사가 내고 있는 이와나미 분코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중당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출판의 한 형태가 아니라 ‘도서 관’이라는 뜻의 문고이니 이 점은 이 정도로 소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서고라는 뜻의 ‘분코’는 상당히 오래된 연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기에는 카나자와분코(金澤文庫), 아시카가분코(足利文庫)가 유명했다고 하며, 막부 시대에도 도쿠가와 막부의 모미지야마분코(紅葉山文 庫)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코’는 이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원 류인 서적관(書籍館, shojak-kwan)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근대적 의미 의 도서관(library *<도서관핸드북> 제5판에 따르면 ‘도서관圖書館’이라 는 용어도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이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877년 도 쿄대학법리문학부도서관이며, 그 이전에는 앞에서 언급된 ‘서적관’이었습 니다. 188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이후 한 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library'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습니다)이라는 용 어가 있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분코’가 사실상의 도서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문고라는 말의 뜻으로 ①‘마을문고’처럼 소규모의 도서 관이라는 뜻 ② ‘아무개 문고’ 처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개인이 나 단체가 기증한 책의 묶음이라는 뜻③‘순회문고’처럼 도서관의 관외 활 동이라는 뜻(요즘에는 '이동도서관'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④‘교보문고’처럼 서점이라는 뜻 ⑤'삼중당문고'처럼 출판 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총서의 일종이라는 뜻 등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첫번째 의 미 즉 ‘마을문고’처럼 소규모의 도서관이라는 뜻의 ‘문고’입니다.
--문고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의 필요성
소규모 도서관으로서의 문고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엄대섭 선생님께서 마을문고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 선생님과 함께 문고운동을 전개하셨던 이용남 선생님께서는 사석에서 저 에게 '도서관' '문고'라는 용어의 '갑갑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문고라는 용어는 하나의 역사적인 운동의 결과물로 평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문고 운동의 성과는 이 자리에서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생 각합니다. 다만, 1970년대 한때 거의 모든 읍면동 단위에 이르기까지 존재 했던 마을문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러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되겠지만, ‘마을문고’가 1980년대 초 군사정권에 의해 ‘새마을문고’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수동태!) 일종의 관변적 성격을 띄게 된 점도 적지 않은 영향(특히, 이용자인 시민들의 인 식에 끼친 영향)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고’라는 용어가 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 흥법>의 제정이 계기였습니다. 이 법 제정을 통해 ‘문고’라는 용어가 법 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논의 전개과정이 있었습니다.
①1993년 책의 해를 계기로 당시 책의해 조직위원회에서 일종의 독서진흥법 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이 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민간기 업체 등에 소형 문고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것이었음. ②그러나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기존의 도서관진흥 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여 독서진흥법의 내용을 포함하 는 새로운 도서관진흥법을 만들자고 제안함. 도서관계의 이의의 핵심은 △ 문고를 도서관의 개념에 포함하고 △사서직원은 꼭 전문사서를 임명하며 △ 공공도서관 운영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의 제정도 반대한다는 것이었음. 핵심적 관건은 문고 운영자--당시에는 독서지 도 전문요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대한 사서계의 반발이라고 할 수도 있음. ③여러가지 논란과 협의 끝에 도서관진흥법과 독서진흥법을 통합하여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게 됨.
당시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 전문위원 권용태 씨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 심사보고서>(1994년 2월)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부분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일 반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즉 문고 의 설립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전국의 읍면동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 장, 주거단지, 건축물 등에 공립 또는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토록 하고 있음(법 제39조). 우리나라의 공립 및 사립공공도서관 현황 을 보면 전국에 걸쳐 300여개에 불과하여 소도시나 면단위 마을까지는 미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이 278개 임을 감안할 때 1개 시군구에 대체로 1개의 공공도서관밖에 없는 실정이어 서 1개 공공도서관당 평균인구는 14만6천여명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민 1 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0.19권으로서 미국 2.93권, 일본 0.96권, 프랑스 1.18권, 덴마크 6.77권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도서관 시설의 절대수 부족과 운영의 낙후성, 그리 고 신설에 따른 시설긴간의 장기소요, 건립부지 확보의 어려움, 일시에 많 은 건립비 예산소요(1개관당 약50-60억원소요) 등을 감안할 때, 마을 및 직 장 단위의 소규모 문고를 많이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견해 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문고의 설립에 대해서는 첫째, 문고를 도서관과는 다른 별도의 개념으로 봄으로써 도서관 개념을 이원화하고 있 음. 이 법안의 여러 곳에서 ‘도서관 및 문고’로 표현하고 있으며, 법 제2 조(정의)에서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는 있으나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 둘째로 현재 전국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고’와 같은 목적으로 3,400여개의 새마을문고가 설치되 어 있으며,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도(94)에 24억원의 예산(국비 9 억원, 지방비 15억원)을 이들 문고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 새마을문고는 독서운동을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모아 관리 운영하면서 주 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것임 , 새마을문고의 경우, 당초 전국에 걸쳐 3만5천여개까지 설립되었다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관리운영의 부실 등으로 3,400여개까지 줄어 들었으며, 그나 마도 2,100여개 정도는 장서 1천권 이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새마을문고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 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새마을문고는 주로 농촌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므로( 60-70%)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직장단위에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부 관할로 양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즉 책의 해 조직위원회--김낙준(출협 회장)이 위원장, 윤형두(출협 부회장) , 박계홍(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 부위원장--가 제안한 기업체의 소형 문고 설치를 강제하려던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치고 이를 계기로 기 존에 존재하던 ‘새마을문고’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행 법률(법령의 한글화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만 국회의 법령정보에 따라 한자를 노출합니다. 우리 법령은 아직도 이렇게 구태의 국한문혼용체 의 것입니다)에는 “文庫"라 함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 고는 있으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讀書施 設을 말한다.”(법 제2조 정의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文庫는 그 設立者에 따라 公立文庫와 私立文庫로 구분한다.”(법 제3조 도서관 및 문 고의 종류)고 하였습니다. 문고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 문고의 설립)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政府投資機 關 및 관련 團體중에서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機關등에 대하여 大統領 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奬하여 야 한다. ②市長ㆍ郡守ㆍ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邑ㆍ面ㆍ洞 單位의 地域에 公立文庫를 設立할 수 있다. ③市長ㆍ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事業場ㆍ住居團 地ㆍ建築物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衆利用施設중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 니한 施設에 대하여 私立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奬하여야 한다. ④私立文庫를 設立ㆍ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市長ㆍ郡守에게 申告할 수 있다.<개정 1999.1.21>.
특히 부칙 제5조 2항에는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立된 社團法人 "새마을 文庫中央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다만 "새마을文庫中央 會"에 대한 指導ㆍ監督은 文化體育部長官과 協議하여 內務部長官이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문고의 시설기준은 ①3 3제곱미터이상 ②열람석 6석 이상, ③장서 1천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독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고란 60평 이하 도서관규모 보다 못한 곳’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33제곱미터 이상 즉 10평 이상이면 현행 법률상 문고로 시장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 다.’
정독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해 어떻게 평 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확한 평가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작은도서관’을 열고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지원 여부를 문의하면, 이미 등록된 ‘문고’만 해도 열 개 스무 개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 지원을 위한 예산 조성 운동을 펼쳤다 하더라도 이후 지원은 1/10, 1/20의 것이 되고 만다, 하지 만 그 등록된 문고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찾아가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곳도 있더라.” 다시 말씀 드려서, 하 나의 역사적인 운동의 결과물인 ‘마을문고’가 ‘새마을문고’가 되는 과 정,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오히려 현단계 도서관운동, 문고 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
정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으로 는 결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기존 ‘문고’들의 부실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서고 운영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운동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 라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만 한다면 ‘문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만 이미 정부에서도 ‘창의한국’이라는 계획서를 내면서 ‘이웃도서관’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을도서관’ ‘동네도서관’ 등과 같은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작은도서관’들이 그 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활발하게 운 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분관(branch)이 되면서도, 그 (민간)운영자 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행 법률상 그 법적인 성격을 생각해보면 공립문고와 사립 문고의 중간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즉 '작은도서관'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일 정한 기능을 분담하는 도서관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 작은도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꾸만 다르게 쓰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실을 바꾸어내고, 도서관문화와 더불어 지역문 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 그리고 도서관의 정신과 사 회적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필요하 다면 법도 바꾸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 선생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3일. 책읽는사회 안찬수 올림.
------- ☞ 정독서님 Message -------
>수고하십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면 어디에도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문고'란 법적명칭이 있는데도 왜 자꾸만 알만한 분들이 작은도서관이 라는 명칭을 쓸까요. >전 독서진흥법을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고 지키기위해 12년 이상을 무보수 로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고란 60평 이하 도서관규모보다 못한 곳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문고라고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자 꾸 홍보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문고는 배제되고 무슨 작은 도서관만 지원한다고 이와 비슷한 기능를 하는 곳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많았으 면 합니다. 좀 독서운동이나 도서관운동도 체계를 바로 잡아갔으면 하는 바 램으로 이런 글을 올려봅니다. >자꾸만 다르게 쓰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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