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시간의 복습
1)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과 gross-up계산 가능여부
2)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세무조정의 차이점 이해
2. 근로소득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과제임. 비과세소득을 활용하자.
1)근로소득금액(C)=총급여(A)-근로소득공제(B)
2)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요령(일용근로자 분기별 지급신고 중요)
3.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연금소득공제표가 있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사적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소법14 제3항 9호)
4.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함. 증빙없이도 80%경비를 인정해 주는 항목은? 6가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가능함.
소득금액이 300만원이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80%경비 가정하면)
5.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차이
공제순서가 중요하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예제) 결손금 문제 제시하고 풀어본다(사업소득결손, 부동산임대소득 결손)
6.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①소득공제 요약표를 보고 전체그림을 이해하자.
②소득세법상 공제와 조특법상 공제(신용카드 공제 등)가 있다.
③특별공제 공제가능여부 판단(교과서 358 심화학습) 주의
④기부금공제는 약간 복잡하다. 기준소득금액을 먼저 구해야 하니까.
⑤신용카드 공제 개정됨.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공제 가능하다(단, 카드사용액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⑥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이 생김(법정기부금은 무제한)
⑦산출세액계산특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식이다.
7. 소득공제 유의사항
①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보료는 소득공제 안되고, 장부기장을 통해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다(소령 55 제1항 11의3)
②근로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고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 추가 납부하며 ,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