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불습유 시무예매(道不拾遺 市無預買) -길에는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고 시정엔 매석매점하는 사람이 없다.
도불습유(道不拾遺)는 여러 고전에 나오는 태평시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용어다.
그 중 대표적인 전거가 사기(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나오는 상앙(商鞅)의 고사다.
상군(商君)은 원래 위(衛)나라 사람으로 젊어 형명학(刑名學)을 좋아하여 위의 정승 공숙좌(公叔座)를 섬겼다.
그러다가 그가 죽고 나라에서는 그를 쓰지 않자 천하에 인재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진(秦)의 효공(孝公)에게 찾아갔는데 상앙은 효공을 설득하여 좌서장(左庶長)이 되어 변법(變法)의 개혁을 단행, 연좌제와 신상필벌의 법 제도까지 만들어 그 실행을 엄혹하게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금인 효공의 태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상앙이 제정한 법을 범했다.
상앙은 법은 법이니 태자라고 피할 수는 없다하고 부사부인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스승인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에 처하는 등 법을 엄격히 시행하자 변법을 시행한지 10년에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게”될 정도로 나라에 법이 잘 시행되었다.
그러자 효공이 죽고상앙법에 수모를 격은 태자가 혜문왕이 되어 군주의 자리에 오르자 상황이 바뀐다.
상군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도망하였으나, 함곡관(函谷關)에 도착하여 여행권이 없는 관계로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였다.
혜문왕은 상군(商君)을 잡아다가 거열형(車裂刑-신체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했다.
여기까지는 형법이 엄하여 죄를 입을까 두려워 백성들이 준법정신이 잘 시행되어 생긴 도불습유지만 정말 정치를 인도(仁道)로 치리하여 나라의 백성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공정한 도리가 시행된 실예가 있으니 [한비자]의 기록이다.
역시 춘추시기의 정(鄭)나라 재상이었던 자산(子産)에 관한 고사다.
정자산은 분배 농지제를 실시하여 백성들이 배불리 농사를 지어 먹게 정책을 썼으며 지배층의 특권 의식을 불식시켰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따랐다. 그러자 그가 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5년 만에 나라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제 것이 아니면 주워 가지 않았"으며, 길가 과수에 과일이 달려도 따 가는 사람이 없었으며 시장엔 매점매석하는 익덕 상인이 없게 되어 경성과 향리에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이런 도불습유 이야기는 사기의 ‘공자세가’에 공자의 치리에 관련한 이야기에도 나온다. 노(魯) 정공 14년에 공자가 나이 56세에 대사구(大司寇:지금의 법무장관)가 되었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며 법을 집행하자 3개월이 지나 덕화(德化) 정책이 나라 구석구석에 미쳐 물건을 사고 팔 때 값을 속이는 일이 없어졌고, 남녀 간 음란한 일이 사라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어 외국 여행객이 노나라에 와 물건을 잃으면 관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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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