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종류에 따른 세율
매매는 1 ~ 12% ㆍ 상속은 0.15 ~ 2.8% ㆍ 증여는 1 ~ 12% ㆍ 이혼재산분할은 1.5% 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맞지만, 각각의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법무사비용 상담신청하시면, 등기전문법무사에서는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초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만을 받아 항목별 세금 그리고 법무사수수료를 계산하여 무료견적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산해드리는 무료견적을 보시고 이에 대한 진행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진행 가능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명의변경) 업무는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처리하는게 아니고, 1건을 처리하는데 3 ~ 5시간 소요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미리 몇 가지 서류를 먼저 받아 준비도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ㆍ 내일 처리하는 것은 이미 예약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부동산법무사비용 + 세금 무료견적받은 후 예약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전에 예약해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 ㆍ 시간에 처리 가능하고, 2 ~ 7일 안에 처리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과 서로 시간을 맞춰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급하게 처리할 경우 법무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범위가 좁아지므로,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채권 세금에 대한 안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포함하여 어떠한 것을 취득하는 자는 그에 따라 채권(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방법은 채권을 아예 구입 vs 구입 후 되파는 은행수수료 납부 등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포함하여 부동산등기 종류 관계없이 채권은 항상 구입해야 하는데, 채권은 주식과 같이 매일 시세가 변동하므로, 법무사 통해 견적을 받았어도 진행하는 날 기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동산법무사비용
무료견적 요청은 지역에 맞게
법무사에서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포함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명의변경)에 대한 상담이 오면 채권 세금을 포함하여 법무사무료견적을 드리는 이유는 의뢰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료견적 요청은 지역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울산 지역은 울산법무사 ㆍ 광주광역시 지역은 광주법무사 나주법무사 ㆍ 천안 지역은 천안법무사 아산법무사 세종법무사 ㆍ 수원 지역은 수원법무사 서울법무사 용인법무사 등 법무사가 방문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항목별로 모두 공개된 비용견적을 주는 법무사 중에서만 찾아야 하며, 법무사도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전문법무사가 아니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