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늦은 밤에는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 이용 시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거부
승차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 자동차가 여객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행선지에 따라 고객을 골라서 태우는 행위,
진로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되었을 때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차가 완료되었으나 배차거부를 하고 오지 않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승차거부의 예시로 꼽히며, 지방보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모든 여객 자동차가 무조건 승객을 탑승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만취승객이 탑승한 경우,
예약 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예약자가 아닌 승객이 탑승한 경우,
이동장을 사용하지 않은 반려동물, 혐오감을 주는 소지품을 들고 탑승한 경우,
기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승차거부가 발생한 날짜와 시각, 장소, 택시 차량 번호 등의 정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일이 없을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될 수 있으며
서울은 120번 다산콜센터,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민원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처벌
국토교통부에서는 승차거부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승차거부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유없는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등 택시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있지만
탑승객들도 기사를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